김경수 전 지사, 봉하묘역 참배…“문 전 대통령 조만간 인사”

입력 2022.12.28 (21:42) 수정 2022.12.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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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새벽 특별사면으로 나와 첫 일정으로 봉하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는 조만간 찾겠다고만 전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2년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기를 사면받았습니다.

김 전 지사의 사면 후 첫 일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너럭바위에 큰절을 하고 바위를 잠시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의미를 새기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노무현 대통령께서 애타게 갈망하셨던 국민통합이 꼭 이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사저 방문은 "조만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인 양산 사저 방문을 미룬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김 지사 측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봉하묘역 참배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사면 첫날 행선지를 김해 봉하마을로 잡은 김경수 전 지사, 당분간은 휴식을 갖는다고 말했지만 정치적인 행보는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창원교도소를 나선 자리에서 김 전 지사는 사면 불원서를 냈는데도 자신을 사면한 정부를 향해 "일방통행, 우격다짐 식 통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에 나갈 수가 없지만, 선거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정당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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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전 지사, 봉하묘역 참배…“문 전 대통령 조만간 인사”
    • 입력 2022-12-28 21:42:26
    • 수정2022-12-28 21:59:52
    뉴스9(창원)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새벽 특별사면으로 나와 첫 일정으로 봉하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는 조만간 찾겠다고만 전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2년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기를 사면받았습니다.

김 전 지사의 사면 후 첫 일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너럭바위에 큰절을 하고 바위를 잠시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의미를 새기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노무현 대통령께서 애타게 갈망하셨던 국민통합이 꼭 이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사저 방문은 "조만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인 양산 사저 방문을 미룬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김 지사 측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봉하묘역 참배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사면 첫날 행선지를 김해 봉하마을로 잡은 김경수 전 지사, 당분간은 휴식을 갖는다고 말했지만 정치적인 행보는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창원교도소를 나선 자리에서 김 전 지사는 사면 불원서를 냈는데도 자신을 사면한 정부를 향해 "일방통행, 우격다짐 식 통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에 나갈 수가 없지만, 선거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정당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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