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22.12.29 (06:24)
수정 2022.12.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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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늘어난 자가진단 키트 수요를 노리고 허위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 PHC 최모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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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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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9 06:24:23
- 수정2022-12-29 06:31:47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늘어난 자가진단 키트 수요를 노리고 허위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 PHC 최모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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