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반복적으로 이상증세가 발생할때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AS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받더라도 그 이상 증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이럴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미국에선 1년에 평균 1천 5백 만대의 새 차가 판매되거나 리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레몬법으로 처리되는 차량들은 약 15만 대 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2019년 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 47조에 교환·환불·중재 조항을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미국의 '레몬법'에 비하면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후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사례는 1870여 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교환이 113건, 환불 125건 그리고 보상·수리 등이 352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 구입 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그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만 봐도 아직까지 법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레몬법' , 왜 레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언제 어떤 경우에 레몬법 적용이 가능한 지, 또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선 레몬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레몬법 현황을 정대용 변호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받더라도 그 이상 증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이럴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미국에선 1년에 평균 1천 5백 만대의 새 차가 판매되거나 리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레몬법으로 처리되는 차량들은 약 15만 대 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2019년 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 47조에 교환·환불·중재 조항을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미국의 '레몬법'에 비하면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후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사례는 1870여 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교환이 113건, 환불 125건 그리고 보상·수리 등이 352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 구입 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그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만 봐도 아직까지 법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레몬법' , 왜 레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언제 어떤 경우에 레몬법 적용이 가능한 지, 또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선 레몬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레몬법 현황을 정대용 변호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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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피플] 미국 ‘레몬법’의 모든 것…전기차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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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9 09:24:40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반복적으로 이상증세가 발생할때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AS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받더라도 그 이상 증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이럴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미국에선 1년에 평균 1천 5백 만대의 새 차가 판매되거나 리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레몬법으로 처리되는 차량들은 약 15만 대 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2019년 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 47조에 교환·환불·중재 조항을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미국의 '레몬법'에 비하면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후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사례는 1870여 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교환이 113건, 환불 125건 그리고 보상·수리 등이 352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 구입 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그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만 봐도 아직까지 법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레몬법' , 왜 레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언제 어떤 경우에 레몬법 적용이 가능한 지, 또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선 레몬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레몬법 현황을 정대용 변호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받더라도 그 이상 증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이럴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미국에선 1년에 평균 1천 5백 만대의 새 차가 판매되거나 리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레몬법으로 처리되는 차량들은 약 15만 대 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2019년 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 47조에 교환·환불·중재 조항을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미국의 '레몬법'에 비하면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후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사례는 1870여 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교환이 113건, 환불 125건 그리고 보상·수리 등이 352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 구입 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그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만 봐도 아직까지 법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레몬법' , 왜 레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언제 어떤 경우에 레몬법 적용이 가능한 지, 또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선 레몬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레몬법 현황을 정대용 변호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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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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