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오타로 유공자 배상 못받아

입력 2004.08.11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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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못된 법전으로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10여 년 동안 잘못된 법조문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 씨 부부는 막내아들이 2000년 군에서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대의 치료비 지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소송 상대가 맞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배상주체는 결국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행숙(복무 중 사망 군인 어머니): 이런 사고가 있으면 국가에서 척척 알아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기자: 원인은 잘못 기재된 법조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될 지방자치단체라는 글씨가 엉뚱하게도 본문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국회로부터 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처리한 법제처는 결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법제처 관계자: 단서 조항의 국가가만 변경해서 (법제처)법령집에 반영했습니다.
(일반 법전은) 감수나 감사, 또는 간섭할 권한이 없는 거죠.
⊙기자: 그러나 법제처 사이트에는 지난 6월까지도 버젓이 잘못된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양소영(변호사):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은 국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당국의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 때문에 군에 간 아들을 잃어버린 유가족은 벌써 세번째 똑같은 소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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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전 오타로 유공자 배상 못받아
    • 입력 2004-08-11 21:59: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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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못된 법전으로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10여 년 동안 잘못된 법조문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 씨 부부는 막내아들이 2000년 군에서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대의 치료비 지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소송 상대가 맞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배상주체는 결국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행숙(복무 중 사망 군인 어머니): 이런 사고가 있으면 국가에서 척척 알아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기자: 원인은 잘못 기재된 법조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될 지방자치단체라는 글씨가 엉뚱하게도 본문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국회로부터 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처리한 법제처는 결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법제처 관계자: 단서 조항의 국가가만 변경해서 (법제처)법령집에 반영했습니다. (일반 법전은) 감수나 감사, 또는 간섭할 권한이 없는 거죠. ⊙기자: 그러나 법제처 사이트에는 지난 6월까지도 버젓이 잘못된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양소영(변호사):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은 국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당국의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 때문에 군에 간 아들을 잃어버린 유가족은 벌써 세번째 똑같은 소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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