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입력 2022.12.29 (11:01)
수정 2022.12.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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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넉 달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오늘(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교통, 물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입니다.
국토부는 경유 가격이 지난 6월 정점에 달한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연초와 비교해 18.7% 높은 수준이라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내년 5월부터는 보조금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오늘(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교통, 물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입니다.
국토부는 경유 가격이 지난 6월 정점에 달한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연초와 비교해 18.7% 높은 수준이라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내년 5월부터는 보조금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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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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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9 11:01:23
- 수정2022-12-29 11:03:52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넉 달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오늘(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교통, 물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입니다.
국토부는 경유 가격이 지난 6월 정점에 달한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연초와 비교해 18.7% 높은 수준이라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내년 5월부터는 보조금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오늘(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교통, 물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입니다.
국토부는 경유 가격이 지난 6월 정점에 달한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연초와 비교해 18.7% 높은 수준이라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내년 5월부터는 보조금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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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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