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인은 학교 책임"

입력 2004.08.13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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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의 민사소송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학교측도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학교는 위험 요인이 있는 학생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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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살인은 학교 책임"
    • 입력 2004-08-13 21:57:4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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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의 민사소송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학교측도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학교는 위험 요인이 있는 학생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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