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향 돕고 세금 줄이고…‘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시행

입력 2022.12.29 (12:53) 수정 2022.12.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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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액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주거지 이외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1년에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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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고향 돕고 세금 줄이고…‘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시행
    • 입력 2022-12-29 12:53:14
    • 수정2022-12-29 12:58:20
    뉴스 12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액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주거지 이외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1년에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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