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옷장시신’ 피의자 이기영 신상 공개
입력 2022.12.29 (14:53)
수정 2022.12.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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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1991년생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이 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8월 초에 피해 여성과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 했으며,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파주 공릉천 부근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주로, 이 씨는 해당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1991년생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이 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8월 초에 피해 여성과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 했으며,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파주 공릉천 부근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주로, 이 씨는 해당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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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옷장시신’ 피의자 이기영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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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9 14:53:51
- 수정2022-12-29 15:53:54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1991년생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이 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8월 초에 피해 여성과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 했으며,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파주 공릉천 부근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주로, 이 씨는 해당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1991년생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이 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8월 초에 피해 여성과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 했으며,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파주 공릉천 부근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주로, 이 씨는 해당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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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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