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천 터널 화재’ 차량 진입 차단 늦장…“우회로 지정도 없었다”

입력 2022.12.30 (17:38) 수정 2022.12.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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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5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당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불이 난 방음 터널 진입로에 있는 차단 장치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터널의 차단 장치 2개도 불이 난 지 각각 10분, 30분이 지난 뒤에야 작동했습니다.

또 도로 통제 후 이뤄져야 하는 '우회로’ 지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늦장 대응이 이어지면서, 화재가 번지는 동안에도 이를 알 수 없었던 운전자들이 터널로 진입해 사고와 정체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사고 지점 바로 앞 차량 진입 차단 없었다

제2경인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고속도로는 어제(29일) 사고 당시,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 진입 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고가 난 방재 터널에서 300m 가령 떨어진 장치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등을 울려야 하는데, 당시 화재로 기계가 고장 나 장치가 아예 켜지지 않은 겁니다.

도로 터널 사고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유료 도로의 경우 민간 사업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진입 장치를 즉각 작동시켜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고가도로는 제이경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민간 운영 도로입니다.

■ 10분·30분 뒤에야 이뤄진 인근 터널 차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진입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데 이어, 인접한 터널의 작동 장치도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과 약 4 키로미터 가량 떨어진 성남산터널은 불이 난지 10분 뒤에야 차단 장치가 작동했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 청계산3터널은 30분 뒤에야 작동했습니다.

그 사이 화재 상황을 모르는 차량이 계속해서 제2고속도로 인근으로 진입하면서, 터널 안에 갇힌 피해자들이 쉽게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화재가 빠르게 번진 데다가, 차량이 밀려 피해자들이 쉽게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회로 지정도 안 해…국토부 "민간 사업자의 '미흡 대응' 확인"

제이고속도로는 또, ‘우회로 지정’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도로 관리자는 도로 통제와 함께 우회로를 지정해 차량 혼잡을 막아야 합니다.

우회로가 지정돼야 보도자료나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현 교통상황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저녁까지 우회로 지정이 운전자들에게 공지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도로공사가 저녁 7시가 돼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우회 구간을 공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이고속도로의 우회로 지정이 너무 늦어져 결국 정부가 나서 우회로를 지정했다”며 “사실상 관리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고속도로의 사고 대응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제이고속도로의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진입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안전 관리 책임자의 미흡한 대응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늦은 우회로 지정이 피해를 키웠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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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과천 터널 화재’ 차량 진입 차단 늦장…“우회로 지정도 없었다”
    • 입력 2022-12-30 17:38:11
    • 수정2022-12-30 17:42:25
    사회
어제(29일) 5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당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불이 난 방음 터널 진입로에 있는 차단 장치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터널의 차단 장치 2개도 불이 난 지 각각 10분, 30분이 지난 뒤에야 작동했습니다.

또 도로 통제 후 이뤄져야 하는 '우회로’ 지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늦장 대응이 이어지면서, 화재가 번지는 동안에도 이를 알 수 없었던 운전자들이 터널로 진입해 사고와 정체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사고 지점 바로 앞 차량 진입 차단 없었다

제2경인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고속도로는 어제(29일) 사고 당시,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 진입 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고가 난 방재 터널에서 300m 가령 떨어진 장치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등을 울려야 하는데, 당시 화재로 기계가 고장 나 장치가 아예 켜지지 않은 겁니다.

도로 터널 사고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유료 도로의 경우 민간 사업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진입 장치를 즉각 작동시켜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고가도로는 제이경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민간 운영 도로입니다.

■ 10분·30분 뒤에야 이뤄진 인근 터널 차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진입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데 이어, 인접한 터널의 작동 장치도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과 약 4 키로미터 가량 떨어진 성남산터널은 불이 난지 10분 뒤에야 차단 장치가 작동했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 청계산3터널은 30분 뒤에야 작동했습니다.

그 사이 화재 상황을 모르는 차량이 계속해서 제2고속도로 인근으로 진입하면서, 터널 안에 갇힌 피해자들이 쉽게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화재가 빠르게 번진 데다가, 차량이 밀려 피해자들이 쉽게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회로 지정도 안 해…국토부 "민간 사업자의 '미흡 대응' 확인"

제이고속도로는 또, ‘우회로 지정’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도로 관리자는 도로 통제와 함께 우회로를 지정해 차량 혼잡을 막아야 합니다.

우회로가 지정돼야 보도자료나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현 교통상황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저녁까지 우회로 지정이 운전자들에게 공지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도로공사가 저녁 7시가 돼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우회 구간을 공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이고속도로의 우회로 지정이 너무 늦어져 결국 정부가 나서 우회로를 지정했다”며 “사실상 관리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고속도로의 사고 대응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제이고속도로의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진입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안전 관리 책임자의 미흡한 대응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늦은 우회로 지정이 피해를 키웠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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