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흥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22.12.31 (21:53) 수정 2022.12.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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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고흥갯벌 59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여자만에 위치한 고흥갯벌이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중요 서식지이자 염생 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 15번째 연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고흥갯벌을 포함하는 확대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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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고흥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 입력 2022-12-31 21:53:25
    • 수정2022-12-31 22:12:15
    뉴스9(광주)
해양수산부가 고흥갯벌 59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여자만에 위치한 고흥갯벌이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중요 서식지이자 염생 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 15번째 연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고흥갯벌을 포함하는 확대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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