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1.01 (10:08) 수정 2023.0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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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가수 이승기 씨와 수익 미정산 분쟁 중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최근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이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과 정산자료를 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획 업자는 실제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역시, 앞으로는 예술인이 요청하면 정산 전에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후크 엔터테인먼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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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법 개정 추진
    • 입력 2023-01-01 10:08:01
    • 수정2023-01-13 14:38:39
    사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가수 이승기 씨와 수익 미정산 분쟁 중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최근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이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과 정산자료를 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획 업자는 실제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역시, 앞으로는 예술인이 요청하면 정산 전에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후크 엔터테인먼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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