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입력 2023.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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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발표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오는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안심 스크린 등 안전 설비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차량을 구매할 때 부과하던 채권 매입 의무를 3월부터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 계층인 사회 초년생과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됩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폭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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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 입력 2023-01-01 12:00:50
    사회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발표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오는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안심 스크린 등 안전 설비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차량을 구매할 때 부과하던 채권 매입 의무를 3월부터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 계층인 사회 초년생과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됩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폭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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