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억대 빚 떠안고 8살 어린이 '파산'

입력 2004.09.06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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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사망한 아버지의 수억대 빚을 떠안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을 제대로 몰라 이렇게 된 일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교 2학년 김 모군은 넉 달 전 농협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아버지 빚 2억 4000여 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7년 김치공장을 하던 아버지가 외환위기를 맞아 부도를 낸 뒤 이듬해 암으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빚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월셋방에서 사는 모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파산자 어머니: 갑자기 (아이) 아버지가 사망해 대출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답답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기자: 당시 민법에 따라 아버지가 숨진 뒤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개정된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대상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 이후부터 석달 이내에 법원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겠다는 한정 승인이나 빚과 재산 모두 포기하겠다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관기(변호사): 일단 죽은 사람이 재산이 얼마였는지, 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부채가 초과하는 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는 거고...
⊙기자: 결국 김 군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개인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김 군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온갖 신분상의 제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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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억대 빚 떠안고 8살 어린이 '파산'
    • 입력 2004-09-06 21:22:1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사망한 아버지의 수억대 빚을 떠안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을 제대로 몰라 이렇게 된 일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교 2학년 김 모군은 넉 달 전 농협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아버지 빚 2억 4000여 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7년 김치공장을 하던 아버지가 외환위기를 맞아 부도를 낸 뒤 이듬해 암으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빚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월셋방에서 사는 모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파산자 어머니: 갑자기 (아이) 아버지가 사망해 대출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답답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기자: 당시 민법에 따라 아버지가 숨진 뒤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개정된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대상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 이후부터 석달 이내에 법원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겠다는 한정 승인이나 빚과 재산 모두 포기하겠다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관기(변호사): 일단 죽은 사람이 재산이 얼마였는지, 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부채가 초과하는 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는 거고... ⊙기자: 결국 김 군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개인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김 군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온갖 신분상의 제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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