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수업료 강제 징수에 뇌물까지

입력 2004.09.10 (22:0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구의 한 예술고등학교가 외부강사를 초청해 과외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한테까지 강제로 수업료를 받아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 하나뿐인 예술고등학교.
이 학교 학생들은 교사가 아닌 강사로부터 전공을 배우는 일종의 과외수업을 받습니다.
한 달 과외비는 14만 2000원, 문제는 이 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학교측이 강제로 과외비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레슨은 안 받으면서도 강의비는 다 냈죠.
⊙기자: 통장에서는 매달 꼬박꼬박 14만 2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은 무려 10여 년간 계속됐지만 학교측은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학교장: 금시초문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환불해 줘야죠.
⊙기자: 게다가 출강하는 일부 강사들은 학교측에 뇌물까지 줘야 했습니다.
⊙이 모씨(전 예고 강사): 봉투를 챙기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학생 떨어진다.
계속, 정기적으로...
⊙기자: 이 같은 의혹은 학교측에서도 인정합니다.
⊙학교 측 관계자: 들은 적 있는데,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자: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학교를 두둔합니다.
⊙기자: 강사가 그런 제보를 했어요?
⊙교육청 관계자: 예, 그 강사 자격 없네.
그렇게 안 하면 (학교에) 못 들어갈 처지겠지.
⊙기자: 감독 기관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예술인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가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외 수업료 강제 징수에 뇌물까지
    • 입력 2004-09-10 21:34:5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구의 한 예술고등학교가 외부강사를 초청해 과외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한테까지 강제로 수업료를 받아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 하나뿐인 예술고등학교. 이 학교 학생들은 교사가 아닌 강사로부터 전공을 배우는 일종의 과외수업을 받습니다. 한 달 과외비는 14만 2000원, 문제는 이 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학교측이 강제로 과외비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레슨은 안 받으면서도 강의비는 다 냈죠. ⊙기자: 통장에서는 매달 꼬박꼬박 14만 2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은 무려 10여 년간 계속됐지만 학교측은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학교장: 금시초문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환불해 줘야죠. ⊙기자: 게다가 출강하는 일부 강사들은 학교측에 뇌물까지 줘야 했습니다. ⊙이 모씨(전 예고 강사): 봉투를 챙기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학생 떨어진다. 계속, 정기적으로... ⊙기자: 이 같은 의혹은 학교측에서도 인정합니다. ⊙학교 측 관계자: 들은 적 있는데,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자: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학교를 두둔합니다. ⊙기자: 강사가 그런 제보를 했어요? ⊙교육청 관계자: 예, 그 강사 자격 없네. 그렇게 안 하면 (학교에) 못 들어갈 처지겠지. ⊙기자: 감독 기관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예술인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가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