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10년 이내로 연장

입력 2004.09.21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5년이던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8살 미만의 어린이도 별도의 여권을 받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권 유효기간 10년 이내로 연장
    • 입력 2004-09-21 21:27:2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5년이던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8살 미만의 어린이도 별도의 여권을 받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