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허용은 위헌" 헌법 소원
입력 2004.09.21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늘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등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벌 허용은 위헌" 헌법 소원
-
- 입력 2004-09-21 21:27:4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늘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등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