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정보 119긴급구조대 제공

입력 2004.09.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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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긴급구조활동에 휴대 전화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 방재청이 요청할 경우 가입자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119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서비스는 지난 8월 지리산에서 발생한 조난객 사망사건과 관련해 119 구조대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이 구조활동에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서비스로 가입자의 통신비밀과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본인의 위치정보 제공을 통신사업자에게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119에 위치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가입자가 119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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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위치정보 119긴급구조대 제공
    • 입력 2004-09-23 13:40:47
    경제
다음달부터는 긴급구조활동에 휴대 전화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 방재청이 요청할 경우 가입자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119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서비스는 지난 8월 지리산에서 발생한 조난객 사망사건과 관련해 119 구조대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이 구조활동에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서비스로 가입자의 통신비밀과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본인의 위치정보 제공을 통신사업자에게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119에 위치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가입자가 119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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