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실물과 딴판” 신상 공개 하나 마나?

입력 2023.01.02 (19:43) 수정 2023.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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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죠.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자 합의를 빌미로 기사를 집으로 끌어들여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수사 과정에서 교제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추가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까지.

그 극악무도한 범행에 지난달 29일, 경찰은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되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사진을 보실까요?

그리고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화질이 선명하진 않지만, 안경을 쓰고 날카로운 턱선까지.

공개된 사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누리꾼들이 이기영의 SNS에서 찾아낸 사진은 그 차이가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주쳐도 못 알아볼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

사진에 후보정 작업이 들어가고, 사진 촬영 당시와 경찰의 신상 공개 시간도 벌어지면서 실물과는 다소 차이가 생긴 건데요.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걸까요?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신상 공개의 대상인 피의자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원칙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게 신상 공개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된다면 이 사람이 향후에 범죄를 범했을 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건 지난 2010년.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사진이 실제 피의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지적은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도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심했고요.

21년 만에 전말이 드러난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경찰이 공개한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을 보면 이승만은 흑백사진에, 이정학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취지가 무색해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의 허점 때문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찍은 사진,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이걸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 피의자의 인권과 사회적 낙인 효과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에서는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더라도 필요하다면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에서 판단할 때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범죄 안 저질렀으면 너 사진 찍힐 일이 없어. 네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퍼블릭 피규어(공적 인물)이야.' 이렇게 해서 머그샷을 찍고 있는데요."]

"흉악범 얼굴 공개는 시민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것 이상 공익 효과가 크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제도화되기 이전,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언론사들이 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때마다 불거지는 머그샷 공개 문제.

이기영 사진 공개로 다시 재점화된 이 논란이 이번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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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더하기] “실물과 딴판” 신상 공개 하나 마나?
    • 입력 2023-01-02 19:43:57
    • 수정2023-01-03 11:00:17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죠.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자 합의를 빌미로 기사를 집으로 끌어들여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수사 과정에서 교제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추가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까지.

그 극악무도한 범행에 지난달 29일, 경찰은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되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사진을 보실까요?

그리고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화질이 선명하진 않지만, 안경을 쓰고 날카로운 턱선까지.

공개된 사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누리꾼들이 이기영의 SNS에서 찾아낸 사진은 그 차이가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주쳐도 못 알아볼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

사진에 후보정 작업이 들어가고, 사진 촬영 당시와 경찰의 신상 공개 시간도 벌어지면서 실물과는 다소 차이가 생긴 건데요.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걸까요?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신상 공개의 대상인 피의자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원칙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게 신상 공개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된다면 이 사람이 향후에 범죄를 범했을 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건 지난 2010년.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사진이 실제 피의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지적은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도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심했고요.

21년 만에 전말이 드러난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경찰이 공개한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을 보면 이승만은 흑백사진에, 이정학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취지가 무색해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의 허점 때문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찍은 사진,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이걸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 피의자의 인권과 사회적 낙인 효과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에서는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더라도 필요하다면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에서 판단할 때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범죄 안 저질렀으면 너 사진 찍힐 일이 없어. 네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퍼블릭 피규어(공적 인물)이야.' 이렇게 해서 머그샷을 찍고 있는데요."]

"흉악범 얼굴 공개는 시민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것 이상 공익 효과가 크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제도화되기 이전,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언론사들이 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때마다 불거지는 머그샷 공개 문제.

이기영 사진 공개로 다시 재점화된 이 논란이 이번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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