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화

입력 2023.01.03 (04:49) 수정 2023.01.0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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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국영 QNA 통신이 현지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보건부는 3일부터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 면역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다고 보건부는 덧붙였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는 지난해 11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제도를 폐지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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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화
    • 입력 2023-01-03 04:49:07
    • 수정2023-01-03 04:56:37
    국제
카타르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국영 QNA 통신이 현지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보건부는 3일부터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 면역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다고 보건부는 덧붙였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는 지난해 11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제도를 폐지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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