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집행유예

입력 2023.01.03 (07:53) 수정 2023.01.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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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전·현직 이장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지역주민 8백여 명에게 사과 3천 5백만 원 어치를 선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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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집행유예
    • 입력 2023-01-03 07:53:01
    • 수정2023-01-03 07:57:09
    뉴스광장(광주)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전·현직 이장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지역주민 8백여 명에게 사과 3천 5백만 원 어치를 선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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