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연금특위 전체회의…민간자문위 개혁안 중간보고
입력 2023.01.03 (08:30)
수정 2023.01.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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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현재 월 소득 9%)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2023년 42.5%)을 동시 추진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 등 사외에 맡기고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민간자문위는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에 급여 산정 방식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연금개혁 입법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현재 월 소득 9%)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2023년 42.5%)을 동시 추진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 등 사외에 맡기고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민간자문위는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에 급여 산정 방식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연금개혁 입법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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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일) 연금특위 전체회의…민간자문위 개혁안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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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3 08:30:53
- 수정2023-01-03 08:32:4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현재 월 소득 9%)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2023년 42.5%)을 동시 추진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 등 사외에 맡기고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민간자문위는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에 급여 산정 방식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연금개혁 입법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현재 월 소득 9%)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2023년 42.5%)을 동시 추진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 등 사외에 맡기고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민간자문위는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에 급여 산정 방식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연금개혁 입법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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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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