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입국자,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입력 2023.01.03 (11:53) 수정 2023.0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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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일부 방역 강화 조치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로도 확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항공편을 이용할 때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혹은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의무화되고,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탑승 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입국 시 공항에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으로 확인되면 중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자택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어제(2일) 있었던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대본은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어제(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체류 비자를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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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화
    • 입력 2023-01-03 11:53:48
    • 수정2023-01-03 14:17:59
    사회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일부 방역 강화 조치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로도 확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항공편을 이용할 때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혹은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의무화되고,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탑승 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입국 시 공항에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으로 확인되면 중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자택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어제(2일) 있었던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대본은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어제(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체류 비자를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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