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애완견에 인식표 부착 의무화

입력 2004.10.06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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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인식표가 붙은 목걸이를 반드시 채워야 하고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민필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길거리에 버려진 애완동물을 모아서 보호하고 있는 한 동물보호소입니다.
병들거나 다치고 씻지 않아 지저분한 애완견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역에서 한 달에 500여 마리가 들어왔지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배 이상이 늘어난 1300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김형진(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경기침체 여파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만도 우리 구간 내에서 버려진 개들을 500여 마리 수거하는 등 날로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오는 2006년부터는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식표는 목걸이 형태나 체내 전자칩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애완견이 집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목에 줄을 매고 배변봉투도 휴대해야 합니다.
⊙김달중(농림부 축산국장): 배변봉투를 휴대한다든가 이런 사육자의 관리의무 등 다른 사람들한테, 개를 안 키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자: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보호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또 투견이나 병견 등을 보호하고 동물에서 혈액이나 담즙 등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수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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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부터 애완견에 인식표 부착 의무화
    • 입력 2004-10-06 21:24:4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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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인식표가 붙은 목걸이를 반드시 채워야 하고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민필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길거리에 버려진 애완동물을 모아서 보호하고 있는 한 동물보호소입니다. 병들거나 다치고 씻지 않아 지저분한 애완견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역에서 한 달에 500여 마리가 들어왔지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배 이상이 늘어난 1300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김형진(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경기침체 여파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만도 우리 구간 내에서 버려진 개들을 500여 마리 수거하는 등 날로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오는 2006년부터는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식표는 목걸이 형태나 체내 전자칩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애완견이 집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목에 줄을 매고 배변봉투도 휴대해야 합니다. ⊙김달중(농림부 축산국장): 배변봉투를 휴대한다든가 이런 사육자의 관리의무 등 다른 사람들한테, 개를 안 키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자: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보호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또 투견이나 병견 등을 보호하고 동물에서 혈액이나 담즙 등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수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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