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

입력 2023.01.03 (16:30) 수정 2023.0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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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15개 자치구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11개 구(서울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가 해제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등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축소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현재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대상 지역인데,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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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1-03 16:40:47
    경제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15개 자치구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11개 구(서울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가 해제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등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축소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현재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대상 지역인데,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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