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사회적 약자 수사 재판 때 보호자 동반"
입력 2004.10.29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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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장애인이나 여성, 아동, 노약자, 외국인 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방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피조사자의 의사표현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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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사회적 약자 수사 재판 때 보호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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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법무부는 장애인이나 여성, 아동, 노약자, 외국인 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방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피조사자의 의사표현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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