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과 딴판” 흉악범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발의 잇따라

입력 2023.01.03 (17:35) 수정 2023.01.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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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증명사진이 아니라 최근에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오늘(3일)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그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오늘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의 피의자 모습을 공개할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할 때 사용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기영의 SNS 계정에서 '진짜 사진'을 찾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명예 훼손) 위반 소지가 있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머그샷'(mugshot·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송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공개를 통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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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1-03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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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증명사진이 아니라 최근에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오늘(3일)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그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오늘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의 피의자 모습을 공개할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할 때 사용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기영의 SNS 계정에서 '진짜 사진'을 찾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명예 훼손) 위반 소지가 있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머그샷'(mugshot·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송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공개를 통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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