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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허위자료로 연구비 타낸 교수 기소
입력 2023.01.04 (08:21) 수정 2023.01.04 (08:2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검 형사2부는 허위자료를 이용해 국가출연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 대구 모 대학교수 61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구지검, 허위자료로 연구비 타낸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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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4 08:21:20
- 수정2023-01-04 08:26:01

대구지검 형사2부는 허위자료를 이용해 국가출연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 대구 모 대학교수 61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로 자신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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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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