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중국인 도주’ 방역당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입력 2023.01.04 (11:52) 수정 2023.0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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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도주자는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주한 중국인은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주한 40대 중국인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뒤 격리를 위해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 도착했으나 입실 과정에서 달아났습니다.

김 팀장은 “도주 상황 발생과 동시에 인천시경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제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됐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에서 대기 장소까지는 방역 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내려서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는 질서 유지 요원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앞으로는 경찰과 질서 유지 요원들을 좀 더 투입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40대 중국인이 호텔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대형마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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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4 11:52:14
    • 수정2023-01-04 11:52:24
    사회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도주자는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주한 중국인은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주한 40대 중국인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뒤 격리를 위해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 도착했으나 입실 과정에서 달아났습니다.

김 팀장은 “도주 상황 발생과 동시에 인천시경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제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됐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에서 대기 장소까지는 방역 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내려서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는 질서 유지 요원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앞으로는 경찰과 질서 유지 요원들을 좀 더 투입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40대 중국인이 호텔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대형마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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