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촬영은 아동 성학대”…55년 만의 미투 소송

입력 2023.01.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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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 배우들이 "10대 시절 나체 촬영은 아동 성학대였다"였다면서 영화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영화에서 각각 줄리엣과 로미오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성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며 파라마운트 픽처스 사를 상대로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39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부에 나오는 침실 장면이 배우들이 모르게 나체로 촬영됐고 이는 성추행과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당시 핫세는 15살, 위팅은 16살이었습니다. 또, 파라마운트 사가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포스터. 출처 IMDB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포스터. 출처 IMDB

■ "제피렐리 감독, 촬영 당일 어린 배우들 속여 나체 촬영"

이들은 소장에서, 영화를 연출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문제 장면에 대해 배우들에게 피부 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촬영 당일 요구가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제피렐리 감독은 핫세와 위팅에게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몸이 드러나지 않는 카메라 위치를 보여주고, 화면에 나체가 드러나도록 촬영하거나 그 상태로 영화를 배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상영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감독이 정직하지 않았고, 배우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나체로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피렐리 감독은 2019년 사망했습니다.

배우들을 대리한 토니 마리노지는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배우들은 감독을 믿었다"면서 "당시 16살이었던 배우들은 감독이 믿음을 저버릴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독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16살인 배우들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고, 당시엔 미투운동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 배역 제한 겪어"

배우들은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배역을 맡을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배우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여준 탁월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우 경력이 제한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으로 5억 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개봉하며 흥행했습니다. 1969년 미국 골든글로브에서는 영어권 해외 영화상과 남녀신인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아카데미에서는 촬영상과 의상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978년에 뒤늦게 개봉했으며, 2014년 재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법을 개정해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두 배우의 소송은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주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은 소송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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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은 아동 성학대”…55년 만의 미투 소송
    • 입력 2023-01-04 1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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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 배우들이 "10대 시절 나체 촬영은 아동 성학대였다"였다면서 영화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영화에서 각각 줄리엣과 로미오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성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며 파라마운트 픽처스 사를 상대로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39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부에 나오는 침실 장면이 배우들이 모르게 나체로 촬영됐고 이는 성추행과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당시 핫세는 15살, 위팅은 16살이었습니다. 또, 파라마운트 사가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포스터. 출처 IMDB
■ "제피렐리 감독, 촬영 당일 어린 배우들 속여 나체 촬영"

이들은 소장에서, 영화를 연출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문제 장면에 대해 배우들에게 피부 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촬영 당일 요구가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제피렐리 감독은 핫세와 위팅에게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몸이 드러나지 않는 카메라 위치를 보여주고, 화면에 나체가 드러나도록 촬영하거나 그 상태로 영화를 배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상영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감독이 정직하지 않았고, 배우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나체로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피렐리 감독은 2019년 사망했습니다.

배우들을 대리한 토니 마리노지는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배우들은 감독을 믿었다"면서 "당시 16살이었던 배우들은 감독이 믿음을 저버릴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독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16살인 배우들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고, 당시엔 미투운동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 배역 제한 겪어"

배우들은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배역을 맡을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배우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여준 탁월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우 경력이 제한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으로 5억 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개봉하며 흥행했습니다. 1969년 미국 골든글로브에서는 영어권 해외 영화상과 남녀신인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아카데미에서는 촬영상과 의상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978년에 뒤늦게 개봉했으며, 2014년 재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법을 개정해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두 배우의 소송은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주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은 소송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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