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경기 광주시,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입력 2023.01.04 (14:32) 수정 2023.01.04 (14:37) 사회
경기 광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 3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은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산 순위(첫째 아이·둘째 아이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되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24만~11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며 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시비로 정부 지원 상당액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낳아 기르는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 광주시,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입력 2023-01-04 14:32:10
    • 수정2023-01-04 14:37:13
    사회
경기 광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 3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은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산 순위(첫째 아이·둘째 아이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되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24만~11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며 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시비로 정부 지원 상당액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낳아 기르는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