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제 자유 구역 내국인 진료 허용
입력 2004.11.16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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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에 대해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등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약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따로 둬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등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약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따로 둬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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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경제 자유 구역 내국인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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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16 21:10:2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에 대해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등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약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따로 둬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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