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관리 부실도 위자료 지급”

입력 2004.11.16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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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수술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졌다면 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이나 의사는 최선을 다 해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켜 준 판결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김 모군은 인천의 한 병원에서 맹장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12시간이 넘게 깨어나지 못하자 김 군의 가족들은 여러 차례 의사를 찾았습니다.
⊙김 군 유족: 간호사들이 마취는 사람 체질에 따라 늦게 깰 수도 있다면서...
아주 위독한 상태까지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기자: 이튿날 새벽 김 군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의료진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김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병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의 사인은 선천성혈관 기형에 따른 뇌출혈로 진단이 빨랐어도 치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의료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직의사나 간호사가 치료에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영균(변호사): 그 의료과실이 설혹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자료에서 이걸 참작할 수 있다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죠.
⊙기자: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환자 관리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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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관리 부실도 위자료 지급”
    • 입력 2004-11-16 21:22: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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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수술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졌다면 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이나 의사는 최선을 다 해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켜 준 판결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김 모군은 인천의 한 병원에서 맹장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12시간이 넘게 깨어나지 못하자 김 군의 가족들은 여러 차례 의사를 찾았습니다. ⊙김 군 유족: 간호사들이 마취는 사람 체질에 따라 늦게 깰 수도 있다면서... 아주 위독한 상태까지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기자: 이튿날 새벽 김 군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의료진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김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병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의 사인은 선천성혈관 기형에 따른 뇌출혈로 진단이 빨랐어도 치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의료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직의사나 간호사가 치료에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영균(변호사): 그 의료과실이 설혹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자료에서 이걸 참작할 수 있다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죠. ⊙기자: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환자 관리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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