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 할인 자진 신고 신불자 제외
입력 2004.11.18 (07:45)
수정 2004.11.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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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불법 카드할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불법 카드할인에 의한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할인을 경우 소비자들도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자진신고를 꺼린 측면이 많았지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불법 카드할인 이용 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할인을 경우 소비자들도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자진신고를 꺼린 측면이 많았지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불법 카드할인 이용 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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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카드 할인 자진 신고 신불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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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18 07:17:10
- 수정2004-11-18 08:02:35
⊙앵커: 다음 달부터 불법 카드할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불법 카드할인에 의한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할인을 경우 소비자들도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자진신고를 꺼린 측면이 많았지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불법 카드할인 이용 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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