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필요한 법안, 의원총회 거쳐야 발의”

입력 2004.11.18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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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권보다 당론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한나라당이 주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의원총회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쪽으로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당론 수렴이 필요한 주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법은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자유롭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당의 검열절차를 거치게 된 셈입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엉뚱한 법안이 나가서 당의 당론도 아닌데 국민들한테는 당론인 것처럼 비쳐진 사례가 있었어요.
⊙기자: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소속 의원 일부가 당론과 달리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는 전향적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제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문헌(한나라당 의원/남북관계기본법 발의): 당론과 다른 부분일지라도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이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기자: 최근 열린우리당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책조정위가 개별 위원들의 법안발의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모두 4대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론을 결집하고 지도부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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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론 필요한 법안, 의원총회 거쳐야 발의”
    • 입력 2004-11-18 21:12:2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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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권보다 당론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한나라당이 주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의원총회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쪽으로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당론 수렴이 필요한 주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법은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자유롭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당의 검열절차를 거치게 된 셈입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엉뚱한 법안이 나가서 당의 당론도 아닌데 국민들한테는 당론인 것처럼 비쳐진 사례가 있었어요. ⊙기자: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소속 의원 일부가 당론과 달리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는 전향적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제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문헌(한나라당 의원/남북관계기본법 발의): 당론과 다른 부분일지라도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이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기자: 최근 열린우리당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책조정위가 개별 위원들의 법안발의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모두 4대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론을 결집하고 지도부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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