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감시 기구 추진

입력 2004.11.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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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상시적인 법조 비리 감시기구인 가칭 법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위 보고서를 보면 법조윤리위는 법원의 판사보석허가나 영장기각 건수 등을 검찰이 검사의 구속, 취소 또는 불구속 건수 등을 변협의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 등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 구체적인 비리 혐의를 포착할 경우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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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비리 감시 기구 추진
    • 입력 2004-11-24 21:28: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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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상시적인 법조 비리 감시기구인 가칭 법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위 보고서를 보면 법조윤리위는 법원의 판사보석허가나 영장기각 건수 등을 검찰이 검사의 구속, 취소 또는 불구속 건수 등을 변협의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 등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 구체적인 비리 혐의를 포착할 경우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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