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 개통

입력 2023.01.04 (17:18) 수정 2023.0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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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열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달라며 오늘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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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 개통
    • 입력 2023-01-04 17:18:33
    • 수정2023-01-04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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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열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달라며 오늘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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