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연말정산 땐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올해 바뀐 연금 제도 ‘모르면 손해’

입력 2023.01.04 (18:13) 수정 2023.01.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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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4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0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엔 세금만 줄여도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주목받는 게, 이른바 세금과 재테크를 아우른 '세테크 상품'입니다. 올해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세테크 방식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들의 세금을 아껴주시는 분. 국세청도 안 알려주는 절세전략 오늘은 어떤 거 들어볼까요?

[답변]
오늘은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세금도 아껴야 되는 분이라면 올해는 반드시 연금계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앵커]
연금계좌. 우리 이거 지난해에 많이 배웠잖아요. 연금저축 그리고 IRP. 사실 이거 CMA 이후로는 알파벳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건 알아야겠더라고요.

[답변]
연금저축하고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라서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니까 알아둬야 되고요. 특히 IRP 같은 경우는 저축하면 세액공제도 받지만 나중에 퇴직금을 저 계좌에 넣어주면 퇴직소득세도 줄여주는 계좌라서 IRP 계좌를 보시면 되는데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한국말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데 한국말로 하면 더 길다고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IRP를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IRP가 퇴직금 받았을 때 일단 여기에 넣으면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죄송한데 여기서 꼭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 번 여쭤봤지만 자꾸 헷갈려서요. 세액공제, 소득공제하고 뭐가 다른지.

[답변]
소득공제는요, 세금을 돌려줄 때 자기 소득에서 빼버리는 걸 소득공제라고 해요. 그러면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율이 되게 높잖아요. 고소득자 같으면 소득에서 빼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자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빼더라도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소득공제였는데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세액공제를 하면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빼버리니까 소득 크기랑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들을 빼기 때문에 세금에서 빼주느냐 소득에서 빼주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앵커]
그 차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RP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더 좋아진다 올해는. 뭐가 어떻게 좋아집니까?

[답변]
상당히 큰 규모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세액공제 금액이 달랐어요. 총급여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인 경우에 1억 2천만 원 이하의 급여를 가지신 분은 저축을 하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셨고요. 1억 2천만 원 초과하신 분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뀐 게 어떻게 되냐면 소득과는 무관하게 6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는 거니까 어떤 분은 200만 원 늘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0만 원까지 늘어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도 있잖아요. IRP 계좌는 원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그걸 900만 원까지 늘려줬습니다.

[앵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서 700까지만 세액공제를 해 줬는데 그럼 이번에는 둘 합쳐서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답변]
보통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IRP에서 900만 원 합치면 1,500만 원 해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연금저축엔 아무리 많이 저축해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고요. IRP까지 합쳐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9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계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6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있다. 그런데 거기 연금저축엔 계속 저축을 해봐도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하나를 추가로 더 개설을 해서 초과되는 금액은 거기다가 저축을 해야지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해 9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사람이라면 연금저축 한도 600 꽉 채우고 어쨌든 300짜리 IRP를 트는 게 낫겠네요.

[답변]
그렇죠. 600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에만 넣어가지고는 6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IRP 계좌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달라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이달부터 연말정산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도 혜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세액공제 받다 보면 올해 정산을 하니까 이번에 하는 것도 한도 확대된 게 적용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올해 정산하시는 거는 지난해 소득분이잖아요. 작년 거 적용하시고 올해 저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연말정산하실 때 확대된 부분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물론 900만 원이 한도인데 이거 자칫 오해하면 900만 원까지 다 세금에서 빼준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한도죠? 실제로 받는 세금은 얼마예요?

[답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실제로 그거 많이 물어보는데 9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 주느냐. 세금을 900만 원 돌려주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걸 세액공제율이라고 하는데 세액공제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적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6.5%를 돌려받거든요.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16.5%면 148만 5000원 정도 받는 거고요. 5,500만 원보다 많으신 분은 13.2% 받으니까 118만 8000원 정도.

[앵커]
꽤 많이 받네요.

[답변]
저축한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도 16.5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받습니다.

[앵커]
기존에 우리가 700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연금저축 400, IRP 300 이렇게 자동이체 해놓은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빨리 이거 이체금액부터 조정을 해야겠네요.

[답변]
그렇죠. 연말 가서 모자란 금액 한꺼번에 넣으려면 힘드니까 1월달에 자동이체 금액을 약간 조정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연금저축만 가입하신 분이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면 1년에 6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900만 원을 채우시고 싶으면 연금저축에 50만 원씩 하시고 IRP 계좌에 25만 원씩 하시면 1년이 지나면 900만 원 한도가 다 차 있을 겁니다. 1월달에 조정해놓으시면 연말에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동이체를 걸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답변]
세액공제 금액은 똑같은데요. 나눠서 내야 부담이 덜하니까. 연말에는 자동이체 혹시 안 빠져나간 게 있는지 확인해서 부족한 금액만 메워놓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연시 되면 연말정산으로도 바쁘지만 이때 되면 퇴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서. 보통 퇴직금 받을 때 이때도 세금 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달라지는 거 없습니까?

[답변]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올해부터 퇴직하시는 분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그러면 퇴직금은 노후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일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한테 공제를 많이 해 줘요. 근속연수공제라고 하는데 근속연수공제가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5년 이하이신 분은 1년 일할 때 30만 원 원래 공제해 줬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규정을 보면 1년 일할 때 100만 원씩 공제해 주니까 5년 하면 50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6년에서 10년 차 보면 50만 원 해 주던 게 연에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20년 초과는 보시면 120만 원 1년에 해 주던 게 300만 원까지 늘어나니까 저 부분에서 공제 한도가 많이 확대되니까 세금은 조금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보통 한 10년 정도 일하시고요. 퇴직금을 한 1억 원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분 같으면 지난해에 퇴직하셨으면 그분은 한 548만 원 정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분이 올해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퇴직하면 426만 원 정도 내니까 세금이 한 122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죠. 30년 일하고 정년퇴직하시는 분이다. 한 3억 원 정도 받으시는 분 같으면 같은 조건에서 한 434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공제 효과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난해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올해 받았다. 이런 분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어서 퇴직은 12월 30일날 했는데 받는 날짜는 1월달이거든요. 바뀐 거 적용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퇴직 일자 기준으로.

[앵커]
수령일 기준이 아니라 퇴직 일자 기준이다.

[답변]
올해 퇴직한 사람이 바뀐 규정 적용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세금은 사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연금 받을 때도 그 연금 얼마 된다고 세금 붙이냐 하지만 세금 내잖아요. 이거 혹시 바뀌는 거 없습니까?

[답변]
그것도 약간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에 우리가 아까 연금저축 가입하면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거든요. 금융회사에서는 3.3에서 5.5%로 단일세율로 세금을 떼고 종결시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이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전체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 부담이 되게 커지잖아요. 이 부분도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서 이것도 올해 바뀝니다.

[앵커]
어떻게 바뀌었어요?

[답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1200만 원 넘어가서 종합과세를 가더라도 내가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율이 16.5% 정도를 내가 종합과세할 건지 아니면 16.5%만 세금 낼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아무리 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16.5%로 딱 한도를 지어놓게 돼 있습니다.

[앵커]
16.5% 떼는 거면 약간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고 해도 조삼모사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요.

[답변]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세금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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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4 18:13:00
    • 수정2023-01-04 1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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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엔 세금만 줄여도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주목받는 게, 이른바 세금과 재테크를 아우른 '세테크 상품'입니다. 올해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세테크 방식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들의 세금을 아껴주시는 분. 국세청도 안 알려주는 절세전략 오늘은 어떤 거 들어볼까요?

[답변]
오늘은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세금도 아껴야 되는 분이라면 올해는 반드시 연금계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앵커]
연금계좌. 우리 이거 지난해에 많이 배웠잖아요. 연금저축 그리고 IRP. 사실 이거 CMA 이후로는 알파벳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건 알아야겠더라고요.

[답변]
연금저축하고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라서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니까 알아둬야 되고요. 특히 IRP 같은 경우는 저축하면 세액공제도 받지만 나중에 퇴직금을 저 계좌에 넣어주면 퇴직소득세도 줄여주는 계좌라서 IRP 계좌를 보시면 되는데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한국말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데 한국말로 하면 더 길다고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IRP를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IRP가 퇴직금 받았을 때 일단 여기에 넣으면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죄송한데 여기서 꼭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 번 여쭤봤지만 자꾸 헷갈려서요. 세액공제, 소득공제하고 뭐가 다른지.

[답변]
소득공제는요, 세금을 돌려줄 때 자기 소득에서 빼버리는 걸 소득공제라고 해요. 그러면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율이 되게 높잖아요. 고소득자 같으면 소득에서 빼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자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빼더라도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소득공제였는데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세액공제를 하면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빼버리니까 소득 크기랑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들을 빼기 때문에 세금에서 빼주느냐 소득에서 빼주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앵커]
그 차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RP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더 좋아진다 올해는. 뭐가 어떻게 좋아집니까?

[답변]
상당히 큰 규모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세액공제 금액이 달랐어요. 총급여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인 경우에 1억 2천만 원 이하의 급여를 가지신 분은 저축을 하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셨고요. 1억 2천만 원 초과하신 분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뀐 게 어떻게 되냐면 소득과는 무관하게 6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는 거니까 어떤 분은 200만 원 늘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0만 원까지 늘어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도 있잖아요. IRP 계좌는 원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그걸 900만 원까지 늘려줬습니다.

[앵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서 700까지만 세액공제를 해 줬는데 그럼 이번에는 둘 합쳐서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답변]
보통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IRP에서 900만 원 합치면 1,500만 원 해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연금저축엔 아무리 많이 저축해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고요. IRP까지 합쳐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9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계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6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있다. 그런데 거기 연금저축엔 계속 저축을 해봐도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하나를 추가로 더 개설을 해서 초과되는 금액은 거기다가 저축을 해야지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해 9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사람이라면 연금저축 한도 600 꽉 채우고 어쨌든 300짜리 IRP를 트는 게 낫겠네요.

[답변]
그렇죠. 600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에만 넣어가지고는 6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IRP 계좌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달라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이달부터 연말정산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도 혜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세액공제 받다 보면 올해 정산을 하니까 이번에 하는 것도 한도 확대된 게 적용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올해 정산하시는 거는 지난해 소득분이잖아요. 작년 거 적용하시고 올해 저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연말정산하실 때 확대된 부분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물론 900만 원이 한도인데 이거 자칫 오해하면 900만 원까지 다 세금에서 빼준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한도죠? 실제로 받는 세금은 얼마예요?

[답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실제로 그거 많이 물어보는데 9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 주느냐. 세금을 900만 원 돌려주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걸 세액공제율이라고 하는데 세액공제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적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6.5%를 돌려받거든요.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16.5%면 148만 5000원 정도 받는 거고요. 5,500만 원보다 많으신 분은 13.2% 받으니까 118만 8000원 정도.

[앵커]
꽤 많이 받네요.

[답변]
저축한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도 16.5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받습니다.

[앵커]
기존에 우리가 700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연금저축 400, IRP 300 이렇게 자동이체 해놓은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빨리 이거 이체금액부터 조정을 해야겠네요.

[답변]
그렇죠. 연말 가서 모자란 금액 한꺼번에 넣으려면 힘드니까 1월달에 자동이체 금액을 약간 조정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연금저축만 가입하신 분이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면 1년에 6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900만 원을 채우시고 싶으면 연금저축에 50만 원씩 하시고 IRP 계좌에 25만 원씩 하시면 1년이 지나면 900만 원 한도가 다 차 있을 겁니다. 1월달에 조정해놓으시면 연말에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동이체를 걸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답변]
세액공제 금액은 똑같은데요. 나눠서 내야 부담이 덜하니까. 연말에는 자동이체 혹시 안 빠져나간 게 있는지 확인해서 부족한 금액만 메워놓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연시 되면 연말정산으로도 바쁘지만 이때 되면 퇴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서. 보통 퇴직금 받을 때 이때도 세금 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달라지는 거 없습니까?

[답변]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올해부터 퇴직하시는 분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그러면 퇴직금은 노후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일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한테 공제를 많이 해 줘요. 근속연수공제라고 하는데 근속연수공제가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5년 이하이신 분은 1년 일할 때 30만 원 원래 공제해 줬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규정을 보면 1년 일할 때 100만 원씩 공제해 주니까 5년 하면 50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6년에서 10년 차 보면 50만 원 해 주던 게 연에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20년 초과는 보시면 120만 원 1년에 해 주던 게 300만 원까지 늘어나니까 저 부분에서 공제 한도가 많이 확대되니까 세금은 조금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보통 한 10년 정도 일하시고요. 퇴직금을 한 1억 원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분 같으면 지난해에 퇴직하셨으면 그분은 한 548만 원 정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분이 올해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퇴직하면 426만 원 정도 내니까 세금이 한 122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죠. 30년 일하고 정년퇴직하시는 분이다. 한 3억 원 정도 받으시는 분 같으면 같은 조건에서 한 434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공제 효과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난해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올해 받았다. 이런 분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어서 퇴직은 12월 30일날 했는데 받는 날짜는 1월달이거든요. 바뀐 거 적용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퇴직 일자 기준으로.

[앵커]
수령일 기준이 아니라 퇴직 일자 기준이다.

[답변]
올해 퇴직한 사람이 바뀐 규정 적용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세금은 사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연금 받을 때도 그 연금 얼마 된다고 세금 붙이냐 하지만 세금 내잖아요. 이거 혹시 바뀌는 거 없습니까?

[답변]
그것도 약간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에 우리가 아까 연금저축 가입하면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거든요. 금융회사에서는 3.3에서 5.5%로 단일세율로 세금을 떼고 종결시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이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전체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 부담이 되게 커지잖아요. 이 부분도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서 이것도 올해 바뀝니다.

[앵커]
어떻게 바뀌었어요?

[답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1200만 원 넘어가서 종합과세를 가더라도 내가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율이 16.5% 정도를 내가 종합과세할 건지 아니면 16.5%만 세금 낼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아무리 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16.5%로 딱 한도를 지어놓게 돼 있습니다.

[앵커]
16.5% 떼는 거면 약간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고 해도 조삼모사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요.

[답변]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세금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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