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3.01.04 (18:30) 수정 2023.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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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숨진 병사 A 씨의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했고, 가혹 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당하기도 했다”며 “우울증 원인에 소속 부대원들의 반복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입대해 배치된 육군 보병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2017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 유족은 A 씨가 가입한 사망보험 2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단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족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겪은 가혹 행위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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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23-01-04 18:30:14
    • 수정2023-01-04 18:30:34
    사회
군대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숨진 병사 A 씨의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했고, 가혹 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당하기도 했다”며 “우울증 원인에 소속 부대원들의 반복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입대해 배치된 육군 보병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2017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 유족은 A 씨가 가입한 사망보험 2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단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족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겪은 가혹 행위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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