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권리 찾기 ‘연말정산’

입력 2004.12.0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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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입니다.
올해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평균 14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신경써야 할 내용을 이영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먼저 30대의 근로소득자가 중점적으로 볼 만한 것은 어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6살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성근로자로 한정됐던 공제대상도 직장남성 모두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다 양육비와 중복신청이 불가능했던 교육비까지 올해는 별도로 공제가 가능해졌고 공제액도 유치원생 이하 자녀 1명당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강종원(국세청 원천세과장):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라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기자: 4, 50대 근로소득자가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로 공제액이 700만원으로 올랐고 70세 이상 부모에 대한 공제액은 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20대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가 있을 때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밖에 올해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됐습니다.
또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계부, 계모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 납세자 1인당 평균세금은 1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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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의 권리 찾기 ‘연말정산’
    • 입력 2004-12-02 21:19:0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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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입니다. 올해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평균 14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신경써야 할 내용을 이영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먼저 30대의 근로소득자가 중점적으로 볼 만한 것은 어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6살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성근로자로 한정됐던 공제대상도 직장남성 모두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다 양육비와 중복신청이 불가능했던 교육비까지 올해는 별도로 공제가 가능해졌고 공제액도 유치원생 이하 자녀 1명당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강종원(국세청 원천세과장):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라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기자: 4, 50대 근로소득자가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로 공제액이 700만원으로 올랐고 70세 이상 부모에 대한 공제액은 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20대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가 있을 때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밖에 올해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됐습니다. 또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계부, 계모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 납세자 1인당 평균세금은 1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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