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물질 무해성 기업이 입증해야”

입력 2004.12.0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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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오염 피해가 났을 때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기업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조하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0년대 전남 여천군 일대 공단이 확장되면서 주변 양식장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89년에는 일부 주민들이 피부병에 걸렸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주민: 지금은 양식이 불가능하죠.
공단을 조성하니까 토사가 바다로 흘러들고...
⊙기자: 결국 지난 91년 양식업을 포기한 주민들은 LG화학과 대림산업 등 공단 내 대기업들을 상대로 3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폐수가 양식업에 피해를 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2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기업은 자신이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기업의 측면에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하고 또 자신이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소송에서 공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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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 물질 무해성 기업이 입증해야”
    • 입력 2004-12-02 21:36: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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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오염 피해가 났을 때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기업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조하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0년대 전남 여천군 일대 공단이 확장되면서 주변 양식장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89년에는 일부 주민들이 피부병에 걸렸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주민: 지금은 양식이 불가능하죠. 공단을 조성하니까 토사가 바다로 흘러들고... ⊙기자: 결국 지난 91년 양식업을 포기한 주민들은 LG화학과 대림산업 등 공단 내 대기업들을 상대로 3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폐수가 양식업에 피해를 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2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기업은 자신이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기업의 측면에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하고 또 자신이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소송에서 공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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