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만원 이내 선물 거래는 가능"

입력 2004.12.03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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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은 담당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일체의 선물수수가 금지되지만 친구나 친척, 동료 공무원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내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기준은 이해찬 총리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공무원들의 격려선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 발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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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3만원 이내 선물 거래는 가능"
    • 입력 2004-12-03 21:16: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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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은 담당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일체의 선물수수가 금지되지만 친구나 친척, 동료 공무원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내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기준은 이해찬 총리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공무원들의 격려선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 발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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