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사라지나?

입력 2004.12.05 (18:08) 수정 2004.12.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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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여야 4당 의원 12명이 신용정보의 이용과 정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연체자로 바뀌게 된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과 동시에 전 금융기관에 이를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지난 10월 말 현재 365만여 명.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서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물론 취업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해도 연체사실이 개별 금융기관에만 남게 돼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자들의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불가능하게 했던 현행법의 모순을 줄여보겠다는 개정안은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허술한 여신관리로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불량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만 없애는 개정안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8달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그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체적인 평가는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방금 보신 것처럼 내년 초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용어와 함께 매달 집계 발표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통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공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와 함께 신용불량자들의 존재 자체까지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요진단,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같이 말씀나눠주실 분입니다.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박사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8달, 그러나 세간의 평가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쪽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배드뱅크제도를 통해서 신불자에서 해제된 사람 숫자가 17만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이니까 당초 기대보다는 훨씬 미흡하죠.

그렇게 된 원인이 배드뱅크든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 이런 신용불량자 대책이 말이죠, 결국은 다중채무자 중에서 그나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기간을 늘려주고 부담을 가볍게 해 줘서 소위 리스케줄링을 해주어서 빚을 갚는 계획을 다시 조정해 줘서 갚도록 하는 게 이 대책인데 잘 아시다시피 내수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정부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말하고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말에 357만이었는데요. 지금은 365만이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 4월 말까지는 계속 늘다가 4월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서 4월 말에 382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65만이니까 4월 말 이후에는 조금씩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 박사님, 지금 박 차관보께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적하셨지만 지불능력의 저하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환대출이나 이런 신용시장의 어떤 작동상의 문제의 부문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신불자 수를 줄인다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완된 다는 점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불자를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제도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발표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좀 더 있으면 더 좋은 제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 어떤 도덕적 해이 비슷한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조금 기다려 보면 더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 차관보께서 얘기하셨어요, 4월달까지 급증추세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추세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보니까 10월달 들면서 조금씩 늘어난 것처럼 통계는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2금융권 쪽에, 특히 상호조치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불자 기준에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연체의 정도를 봤을 때 지금 어떤 면에서 연체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신불자 숫자가 절대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달 10만명씩 새로 늘고 있으면서 줄어드는 숫자가, 그러니까 해제되는 숫자가 그것보다 조금 많아서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평균 18만명씩 새로운 신불자가 생기고 9만명씩 해제돼서 결과적으로 9만명씩 느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10만명 새로 생기면서 한 10만명 주는 모습이 돼서 거의 안 늘거나 조금 줄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최 박사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를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작년에는 한 달에 18만명 정도가 생겼었는데 올해는 지금 10만명 정도로 발생률이 반 가까이 떨어졌네요, 이것은 어떤 효과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역시 이제 과거의 신불자가 급속히 느는 것은 은행이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방만하게 해 주면 못 갚을 사람한테도 많이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의 신용관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타이트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요구되고 있는 건전성기준이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신용공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공급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용이 너무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신불자 수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연체의 정도나 어떤 질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신불자 기준 자체가 어떤 면에서 연체의 질적 저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폐지가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체의 질적인 부분이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소액연체나 거액연체나 다중연체나 단일연체나 구분 자체가 굉장히 안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단일기준으로 3개월, 30만원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그 연체가 어느 정도 금융권에서 지금 나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내부적인 데이터로 보면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연체 진전이 좀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연체가 점점 더 악성되고 대규모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숫자가 안 늘어도 한 사람이 연체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질이 나빠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는 건가요?

-지금 뭐가 보인다...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작년에 우리 고용이 3만명이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3만명 준 반면에 올해는 어쨌든 고용의 질이 기대했던 것만큼 높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 올해는 고용이 40만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체자가 늘어나는 것은 템포를 늦추는 데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거나 숫자로 보면 크게 늘어난 추세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질적인 문제에서의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단계인데, 한 가지 안 살필 수 없는 게 지금 경제여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더 지금 기준의 신용불량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들 보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경기침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처음에 리딩 코멘트에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경기침체라기보다 내수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회복속도가 지연될 것을 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어쨌든 5% 수준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기업이나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이게 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흔히 지금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있는 영세자영업, 그러니까 음식숙박업이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또는 개인택시업이라든지 부동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이런 업종에, 소위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내년에는 대책을 수출산업보다도 내수회복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상황이 좀더 신용불량자 입장에서 숫자측면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회복이 되려면 쓸만한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가계 주머니 사정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지금 소득흐름 자체가 좋아지기 위한 고용면에서의 개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서 자산처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소비를 줄이는 저축을 통해서 그동안의 과다소비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내수침체가 좀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도 사실 뭐 금년에는 수출가지고 버텼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이나 미국 여건을 봤을 때 크게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있는 것 가지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불자 부분이나 개인연체 관련된 부분을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른바 4대 악재를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오는 건설경기 냉각에 따른 아까 부동산 처분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성매매특별법의 타격도 지금 적잖게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영업의 경영악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른바 이동통신의 대금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신용불량자들 용어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제도는 바뀌어서 신용불량자 등록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정책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덮고 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법률적 의미에서 신용불량자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에서 신용불량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내수회복이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신용불량나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도 아직도 있고 또 최 박사님 말씀대로 질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의 초점을 내수회복에 맞추려고 하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최 박사님 말씀대로 소비쪽에서 내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투자라든지 건설투자 촉진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계에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등록제를 폐지하는 이런 법안이 제출되면서 정부에서는 배드뱅크, 이른바 한마음금융 이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다, 이렇게 당국자들이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뜻은 말이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개별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다중채무자 공동추심프로그램이라든지 한마음뱅크, 배드뱅크 같은 이런 모든 대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갚을 능력이 있는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리스케줄링을 해서 서서히 갚도록 조건을 바꿔주는 이런 방식으로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식의 추가적인 대책은 지금 대충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발굴이 되고 대응을 해 주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해도 대상자가 크게 많지 않으리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내수경기회복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하자면 리스케줄링을 해 주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책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소위 도덕적 해이 문제들을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금액 때문에 감당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질서 자체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얘기를 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박사님 얘기도 듣고 가죠. 정부에서는 지금 대책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관보 말씀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번에 IMF권고를 보니까 IBR이라고 어떤 면에서 개인 차원의 인위적인 채무조정 가능성,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일단 각종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거든요.

일정 채무액 수준에 충족이 되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리스케줄링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채권자나, 주로 채권자위주로 됐죠.

채권자가 자기네 채권 회수를 위해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채무자의 입장, 그러니까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개별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어떤 면에서 채무변제계획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파산까지 가서 개인파산이나 뭐 이런 제도까지 가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마는 이전에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더 원활한 어떤 채무상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 지나치게 어쨌든 채무탕감에 대한 기대가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워낙에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농가부채 탕감하듯이 가능성을 점치고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개인신용시장의 앞으로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쉽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제의 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대로 공여될 수 있는 여건을 다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신용시장에서 어떤 원칙을 확실히 확립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개인탕감문제는 잠시 뒤에 얘기를 별도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차관보께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우리 정부에서 우리 정도의 산업규모를 가지면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신용불량자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적정한 신용불량자의 수를 어느 정도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까?

-신용불량자 수를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배드뱅크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제도였습니다 마는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들, 다른 제도들이 그대로 있고요.

또 이번에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법이 작년에 통과돼서 9월 23일부터 법원에서 또 개인신용회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파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탕감 같은 것은 그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탕감에 대한 압력은 국회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이미 뭐라고 그럽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최빈층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 주자,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얘기 잠시 뒤에 듣기로 하고.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정부쪽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정도의 산업규모로 볼 때 한 250만 명 정도,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이번에 새로운 등록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 집계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통계가 가지는 통계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통계 자체가 나와주지 않으면 그 250만 명이 기준이 되든지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이 갈 때 혹시 나올 문제는 없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30만원 3개월 연체한 사람을 다 똑같은... 그러니까 사과하고 귤을 다 합쳐서 사과 한 개 플러스 귤 한 개 해서 2 하는 그런 통계거든요. 이 통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통계입니다.

그 대신에 개인신용정보회사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신용의 흐름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빠졌다든지 또는 고액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어쩌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30만은 3개월이라는 데에서 딱 끊어서 계산한 신용불량자 통계는 안 나오지만 신용상황의 변화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가지 오히려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것을 뭐 숨기기 위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없는 하나의 통계만 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거기만 쏠리는 것보다도 연령층으로는 어떤 식으로 신용상태가 변하고 있다든가 또는 고액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오히려 세부적인 통계들이 개인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더 의미있는 정보들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통계가 제공이 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걱정하지 말라, 정부가 손놓는 것이 아니고 통계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게 걱정할 정도로 놓아지는 것 아니고 의미 있는 쪽으로 통계 산출방식이 옮겨지는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 박사님.

-그러니까 연체 등급별로 세분화되는 정보가 활용되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데 이것이 신불자 기준이라는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개월 연체정보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전적으로 연체료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도 저하가 되고 어떤 면에서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방치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기준들이 개별기관 차원의 책임 하

에서 연체등급별로 관리되다 보니까 선진국형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것이 어떤 부채 탕감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별신용 사용자의 어떤 책임이 더 중시되고요. 지금까지 신용을 공여한 개별기관들의 어떤 책임도 더 강조되는 그런 여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최 박사께서도 제도의 도입을 반기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 거꾸로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당연히 우려가 있죠, 왜냐 하면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장의 인식이 있다면 아무래도 제대로 갚지 않으면 더 혜택이 크다는 체제적인 도덕적 해이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의 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개인신용시장은 부채탕감이나 이런 걸로 인한 교란이 없다는 것을 못박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도가 바뀌기는 해도 그것이 신용탕감, 부채탕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개별적인 기준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지만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서민들이 대출받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나옵니다.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같이 서민 금융기관이 굉장히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서민 금융들은 금융소외라는 심각한 문제를 계속 안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수침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 소비주체가 제대로 신용공급을 못 받는 실질적인 유동성 제약하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당장에 해소할 수 없다면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신용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건전성 기준이 너무 획일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민금융기관들이 적용받는 건전성 기준이나 은행들이나 거의 비슷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밀착된 그런 환경에서 서로간에 어떤 지역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담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접근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건전성 기준 자체를 좀더 릴랙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신용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그런 서민경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쪽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0만은 3개월 연체를 하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금융기관의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이 획일성, 경직성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최 박사님 말씀대로 동네 인근에 있는 조그만 서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조그만 치킨가게를 하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안 팔려서 잠시 어려워졌을 뿐이지 그 전에 보면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다, 그러면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대출을 해 줄 수도 있는데. 현재의 경직적인 제도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융통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상황보다도 조금 더 금융을 이용하는 게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 박사님 말씀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 위험도가 조금 높은 대신에 이자율을 조금 높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화, 다양화까지 보편화가 되면 말이죠, 일상적인 금융기관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확산이 되면 조금 리스크가 큰 대신에 이자율을 더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획일적인 기준에 딱 걸리면 그 때부터 모든 것이 스톱되어 버리는 이것이 오히려 서민금융 면에서 볼 때도 불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차관보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경우에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자라기는 했는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경우에 책임부담 때문에 오히려 더 경직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안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진 기준을 판단하게 되면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설득력도 있게 들리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금융 상황을 보면 수익성이 있는 말하자면 대출처를 차단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자금이 공급과잉 상태지, 수요공급부족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융회사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저기는 내가 아는 정보로 봐서는 저 사람은 괜찮다는 경우, 빌려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풀려만 나면 자기 판단 하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이제는 서서히 갖춰지고 있다고 보고 또 그게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야죠, 언제까지 이런 획일적인 기준에 묶여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권에 들어온 이후에 서민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관련된 금융 면에서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체를 얘기를 할 때에도 모세혈관에 피가 잘 가야지 작동이 되는데 지금 거의 동맥경화상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금중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금융이 지금 제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민금융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에 대한 차별화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운영면에서의 어떤 신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불자라는 그 기준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개별적인 위험이 사회적인 위험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금융이 움츠러들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정도의 신불자 수준의 연체 정도는 사실상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체제적인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 강구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느 정도 댐막이 역할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저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이 가는 방향은 옳고 또 그쪽으로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미뤄놨던 이른바 저소득자 탕감론 얘기를 잠깐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최 박사님?

-지금 어떤 면에서 위기 이후에 서민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기능을 사실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로 많이 해 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재정의 역할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신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정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작동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히면서 찾아나가는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부채탕감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각종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마디로 정부의 개입없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요. 특히 금융시스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부채탕감이나 이런 것까지 계속 쌓아놓고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돈 쌓아놓는 거거든요, 결국... 기금축적하고...

절대로 지금 돈 쌓아놓는다고 앞으로 우리 소득이 안정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원칙은 제발 훼손 안 됐으면 좋겠고요.

-탕감론은 이른바 구제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탕감얘기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래 걸려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보님...

-법은 어차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들을 탕감을 해 주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탕감을 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1000만원 빚을 말하자면 떼어먹었다, 결국은 안 갚고 끝났다 하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사전적 의미의 신용불량자로 취급돼서 비록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융이용에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탕감해 준다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탕감받은 그 대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기록이 남아서...

-살아가는 내내 꼬리표가...

-평생 앞으로 금융기관 이용하는 데 끝없이 불리한 취급을 당할 거기 때문에 탕감받는 사람도 오히려 웬만하면 그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아까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준 것처럼 비교를 하시는데 농가에 대해서 탕감해 준 적은 없거든요. 그것도 다 금리를 조금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소위 리스케줄링 성격으로 해줬지 탕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냐면 아까 정치권 얘기 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종구 의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제가 차관보께 여쭤보는 것은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죠. 등록제를 폐지하기에 앞서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른바 이런 구제책을 시사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이들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에 의한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이 마구잡이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들을 구제한다고 해도 시장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탕감론 비슷한 분위기가 풍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이 일단의 책임이 있죠. 도대체 신용,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는 건 우리 사회의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신용판단을 잘못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금융회사들이 받으려고, 노력에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탕감이 됩니다.

그러나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가 못 받게 되는 것을 놓고도 옆에 소문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저 친구 끝까지 안 갚더니 결국은 면제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받아낸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애쓰는 비용도 안 나오고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금융회사에서 더 이상 빚을 받아내기를 포기한 경우까지도 옆에 알려지기는 탕감받았다더라 알려지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더 이상 애써봐도 어차피 못 받아낼 거, 그러니까 이런 국회에서 입법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결국은 못 받아낼 그런 선에서...

-제도와 관계없이 받아낼 방도가 없다는 거죠?

-네, 받아낼 방도가 없는 경우에라도 그냥 받아낼 방도가 없어서 못 받는 걸로 해야지, 그것을 외부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것을 탕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계를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가운데 통계를 보니까 1000만원 미만이 47%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구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 이하가 27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관보께서는 전체 한 365만 명 정도로 보셨는데.

이종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또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기관에서 그냥 넘어가면 결국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정치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어쨌든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돈을 가진 사람들도 못 쓰고 있는 여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잡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지금 내수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일부 신불자들, 그분들 대책에 관련돼서는 아까 개인파산이라든지 면책 관련 돼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무래도 책임을 더 많이 지기 때문에 개인신용을 공유할 때 좀더 신중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자꾸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문제가 당장 있다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우리의 개인신용시장은 계속해서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아무래도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재정이라든지 아까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신용시장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까지도 다 같이 포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다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뜻은 어차피 못 받아낼 것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서로 비용을 쓰고 받아내려고 추심비용을 쓰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그것보다는 도저히 못 받아낼 거라면 은행에서 이미 또 대손상각충당금도 다 쌓고 했을 테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1000만원 이하라고 일률적으로 면제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갚아야죠.

-결국은 못 받아낼 거라면 털어버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뜻이지, 1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소액채무자들은 안 갚으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신용불량자 얘기가 나올 때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통계를 보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 안 됐겠죠, 신용회복위원회가 가동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신용회복조정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의 딱지를 벗어버린 사람 가운데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5.2%나 된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차관보께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22만명 정도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구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5% 정도가 다시 연기해 준 그 스케줄에 맞춰서도 빚을 계속 갚아나가지 못하고 다시 연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그 판단을 할 때 앞으로 노력하기에 따라서 갚을 수 있다고 이 정도는, 이런 정도 소액으로 장기간 갚아나가면 갚을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나 채권금융기관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를 주고 리스케줄링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하는 사업이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취직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실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언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내수회복이 돼야만 문제가 예상처럼 풀려나가지, 내수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되면 또 생각처럼 안 풀려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데 이 얘기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받은 사람이 다시 짧은 기간 안에 5% 정도가 다시 신용불량자로 됐다는 얘기는 그분들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노력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어떻게...

-어떤 면에서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차피 쓸 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어디 소득원이 따로 파악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부로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난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은 내수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가계부분, 그것은 결국 고용인데 고용창출을 어디서 우리가 얻어내느냐, 이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수출위주로 성장전략을 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마는 환율안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흐름이 내수부분으로 가는 그 신용흐름 자체가 원천적으로 굉장히 경색된 그런 측면이 계속 관철이 되고 있는데요.

담보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이 뜰 때는 이제까지 돈이 홍수처럼 갔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죽은 다음에 그쪽으로 돈이 완전히 막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고용 아니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생기는 신용흐름인데, 그게 2개 다 막혀버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의 생활고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기관이라든지 신불자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주는 그런 것들이 다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이런 신불자 조치 이외에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일시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버는 거죠, 벌어놓은 시간 사이에 다른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통해서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니까 역시 그것도 생각보다는 다시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또 내수경기를 회복시켜야 구조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말씀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네요.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차관보께 먼저 안 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최근 언론에 그런 내용이 보도됐어요.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고는 은행에다가 개인채무회생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8년 동안만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면 퇴직금 손상없이 남은 빚 다 탕감받고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이 빗발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퇴직금이 압류가 안 된다 하는 것이지... 그건 법원에서 퇴직금이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32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따지면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우선 거기서도 문제가 되겠죠.

-그게 사실은 담보로 인정을 해 준 건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그 협약을 지키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담보로 현재 잡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8년 동안 저걸 하더라도 그 이후에 탕감해 준다는 판단하는 것 자체를 그 이후에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허용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중간퇴직금 정산을 통해서라도 갚을 건 갚아야죠, 원칙적으로...

-공무원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해야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용불량자들이 주민등록증 변경을 통해서 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도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인 정보, 특히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특히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런 경우 빚을 갚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이제 대손충당금을 다 떨어내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재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탕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손상각을 하기 이전에 그런 정보를 갖고 엑서스할 수 있게 법적인 정보활용에 관련된 체계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정보가 은행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여태까지 그런 경우를 상정을 못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경우에 그것을 아마 신용정보수집하는 쪽에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에서 이 부분에 관련한 보완책을 만드는 데 하실 역할은 없을까요?

-재경부보다 금감원에서 앞으로 그런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쪽에다가 그 정보를 바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번호는 신용불량자이고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죠, 사실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마무리발언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짧게 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차관보님께서 오늘 꼭 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여러 번 오히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내년도는 내수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께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금융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이 지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역할해 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신용불량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등록을 하고 안 하고, 이름을 바꾸고 안 바꾸고가 뭐 그리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제도가 바뀐다고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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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자 사라지나?
    • 입력 2004-12-05 18:07:56
    • 수정2004-12-06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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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여야 4당 의원 12명이 신용정보의 이용과 정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연체자로 바뀌게 된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과 동시에 전 금융기관에 이를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지난 10월 말 현재 365만여 명.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서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물론 취업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해도 연체사실이 개별 금융기관에만 남게 돼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자들의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불가능하게 했던 현행법의 모순을 줄여보겠다는 개정안은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허술한 여신관리로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불량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만 없애는 개정안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8달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그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체적인 평가는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방금 보신 것처럼 내년 초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용어와 함께 매달 집계 발표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통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공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와 함께 신용불량자들의 존재 자체까지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요진단,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같이 말씀나눠주실 분입니다.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박사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8달, 그러나 세간의 평가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쪽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배드뱅크제도를 통해서 신불자에서 해제된 사람 숫자가 17만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이니까 당초 기대보다는 훨씬 미흡하죠. 그렇게 된 원인이 배드뱅크든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 이런 신용불량자 대책이 말이죠, 결국은 다중채무자 중에서 그나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기간을 늘려주고 부담을 가볍게 해 줘서 소위 리스케줄링을 해주어서 빚을 갚는 계획을 다시 조정해 줘서 갚도록 하는 게 이 대책인데 잘 아시다시피 내수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정부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말하고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말에 357만이었는데요. 지금은 365만이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 4월 말까지는 계속 늘다가 4월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서 4월 말에 382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65만이니까 4월 말 이후에는 조금씩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 박사님, 지금 박 차관보께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적하셨지만 지불능력의 저하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환대출이나 이런 신용시장의 어떤 작동상의 문제의 부문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신불자 수를 줄인다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완된 다는 점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불자를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제도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발표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좀 더 있으면 더 좋은 제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 어떤 도덕적 해이 비슷한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조금 기다려 보면 더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 차관보께서 얘기하셨어요, 4월달까지 급증추세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추세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보니까 10월달 들면서 조금씩 늘어난 것처럼 통계는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2금융권 쪽에, 특히 상호조치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불자 기준에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연체의 정도를 봤을 때 지금 어떤 면에서 연체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신불자 숫자가 절대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달 10만명씩 새로 늘고 있으면서 줄어드는 숫자가, 그러니까 해제되는 숫자가 그것보다 조금 많아서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평균 18만명씩 새로운 신불자가 생기고 9만명씩 해제돼서 결과적으로 9만명씩 느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10만명 새로 생기면서 한 10만명 주는 모습이 돼서 거의 안 늘거나 조금 줄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최 박사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를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작년에는 한 달에 18만명 정도가 생겼었는데 올해는 지금 10만명 정도로 발생률이 반 가까이 떨어졌네요, 이것은 어떤 효과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역시 이제 과거의 신불자가 급속히 느는 것은 은행이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방만하게 해 주면 못 갚을 사람한테도 많이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의 신용관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타이트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요구되고 있는 건전성기준이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신용공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공급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용이 너무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신불자 수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연체의 정도나 어떤 질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신불자 기준 자체가 어떤 면에서 연체의 질적 저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폐지가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체의 질적인 부분이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소액연체나 거액연체나 다중연체나 단일연체나 구분 자체가 굉장히 안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단일기준으로 3개월, 30만원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그 연체가 어느 정도 금융권에서 지금 나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내부적인 데이터로 보면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연체 진전이 좀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연체가 점점 더 악성되고 대규모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숫자가 안 늘어도 한 사람이 연체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질이 나빠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는 건가요? -지금 뭐가 보인다...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작년에 우리 고용이 3만명이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3만명 준 반면에 올해는 어쨌든 고용의 질이 기대했던 것만큼 높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 올해는 고용이 40만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체자가 늘어나는 것은 템포를 늦추는 데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거나 숫자로 보면 크게 늘어난 추세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질적인 문제에서의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단계인데, 한 가지 안 살필 수 없는 게 지금 경제여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더 지금 기준의 신용불량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들 보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경기침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처음에 리딩 코멘트에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경기침체라기보다 내수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회복속도가 지연될 것을 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어쨌든 5% 수준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기업이나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이게 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흔히 지금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있는 영세자영업, 그러니까 음식숙박업이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또는 개인택시업이라든지 부동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이런 업종에, 소위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내년에는 대책을 수출산업보다도 내수회복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상황이 좀더 신용불량자 입장에서 숫자측면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회복이 되려면 쓸만한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가계 주머니 사정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지금 소득흐름 자체가 좋아지기 위한 고용면에서의 개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서 자산처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소비를 줄이는 저축을 통해서 그동안의 과다소비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내수침체가 좀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도 사실 뭐 금년에는 수출가지고 버텼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이나 미국 여건을 봤을 때 크게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있는 것 가지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불자 부분이나 개인연체 관련된 부분을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른바 4대 악재를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오는 건설경기 냉각에 따른 아까 부동산 처분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성매매특별법의 타격도 지금 적잖게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영업의 경영악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른바 이동통신의 대금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신용불량자들 용어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제도는 바뀌어서 신용불량자 등록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정책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덮고 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법률적 의미에서 신용불량자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에서 신용불량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내수회복이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신용불량나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도 아직도 있고 또 최 박사님 말씀대로 질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의 초점을 내수회복에 맞추려고 하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최 박사님 말씀대로 소비쪽에서 내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투자라든지 건설투자 촉진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계에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등록제를 폐지하는 이런 법안이 제출되면서 정부에서는 배드뱅크, 이른바 한마음금융 이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다, 이렇게 당국자들이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뜻은 말이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개별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다중채무자 공동추심프로그램이라든지 한마음뱅크, 배드뱅크 같은 이런 모든 대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갚을 능력이 있는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리스케줄링을 해서 서서히 갚도록 조건을 바꿔주는 이런 방식으로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식의 추가적인 대책은 지금 대충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발굴이 되고 대응을 해 주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해도 대상자가 크게 많지 않으리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내수경기회복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하자면 리스케줄링을 해 주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책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소위 도덕적 해이 문제들을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금액 때문에 감당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질서 자체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얘기를 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박사님 얘기도 듣고 가죠. 정부에서는 지금 대책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관보 말씀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번에 IMF권고를 보니까 IBR이라고 어떤 면에서 개인 차원의 인위적인 채무조정 가능성,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일단 각종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거든요. 일정 채무액 수준에 충족이 되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리스케줄링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채권자나, 주로 채권자위주로 됐죠. 채권자가 자기네 채권 회수를 위해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채무자의 입장, 그러니까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개별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어떤 면에서 채무변제계획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파산까지 가서 개인파산이나 뭐 이런 제도까지 가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마는 이전에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더 원활한 어떤 채무상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 지나치게 어쨌든 채무탕감에 대한 기대가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워낙에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농가부채 탕감하듯이 가능성을 점치고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개인신용시장의 앞으로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쉽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제의 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대로 공여될 수 있는 여건을 다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신용시장에서 어떤 원칙을 확실히 확립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개인탕감문제는 잠시 뒤에 얘기를 별도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차관보께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우리 정부에서 우리 정도의 산업규모를 가지면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신용불량자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적정한 신용불량자의 수를 어느 정도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까? -신용불량자 수를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배드뱅크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제도였습니다 마는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들, 다른 제도들이 그대로 있고요. 또 이번에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법이 작년에 통과돼서 9월 23일부터 법원에서 또 개인신용회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파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탕감 같은 것은 그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탕감에 대한 압력은 국회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이미 뭐라고 그럽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최빈층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 주자,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얘기 잠시 뒤에 듣기로 하고.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정부쪽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정도의 산업규모로 볼 때 한 250만 명 정도,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이번에 새로운 등록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 집계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통계가 가지는 통계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통계 자체가 나와주지 않으면 그 250만 명이 기준이 되든지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이 갈 때 혹시 나올 문제는 없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30만원 3개월 연체한 사람을 다 똑같은... 그러니까 사과하고 귤을 다 합쳐서 사과 한 개 플러스 귤 한 개 해서 2 하는 그런 통계거든요. 이 통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통계입니다. 그 대신에 개인신용정보회사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신용의 흐름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빠졌다든지 또는 고액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어쩌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30만은 3개월이라는 데에서 딱 끊어서 계산한 신용불량자 통계는 안 나오지만 신용상황의 변화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가지 오히려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것을 뭐 숨기기 위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없는 하나의 통계만 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거기만 쏠리는 것보다도 연령층으로는 어떤 식으로 신용상태가 변하고 있다든가 또는 고액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오히려 세부적인 통계들이 개인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더 의미있는 정보들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통계가 제공이 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걱정하지 말라, 정부가 손놓는 것이 아니고 통계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게 걱정할 정도로 놓아지는 것 아니고 의미 있는 쪽으로 통계 산출방식이 옮겨지는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 박사님. -그러니까 연체 등급별로 세분화되는 정보가 활용되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데 이것이 신불자 기준이라는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개월 연체정보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전적으로 연체료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도 저하가 되고 어떤 면에서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방치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기준들이 개별기관 차원의 책임 하 에서 연체등급별로 관리되다 보니까 선진국형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것이 어떤 부채 탕감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별신용 사용자의 어떤 책임이 더 중시되고요. 지금까지 신용을 공여한 개별기관들의 어떤 책임도 더 강조되는 그런 여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최 박사께서도 제도의 도입을 반기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 거꾸로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당연히 우려가 있죠, 왜냐 하면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장의 인식이 있다면 아무래도 제대로 갚지 않으면 더 혜택이 크다는 체제적인 도덕적 해이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의 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개인신용시장은 부채탕감이나 이런 걸로 인한 교란이 없다는 것을 못박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도가 바뀌기는 해도 그것이 신용탕감, 부채탕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개별적인 기준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지만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서민들이 대출받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나옵니다.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같이 서민 금융기관이 굉장히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서민 금융들은 금융소외라는 심각한 문제를 계속 안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수침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 소비주체가 제대로 신용공급을 못 받는 실질적인 유동성 제약하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당장에 해소할 수 없다면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신용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건전성 기준이 너무 획일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민금융기관들이 적용받는 건전성 기준이나 은행들이나 거의 비슷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밀착된 그런 환경에서 서로간에 어떤 지역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담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접근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건전성 기준 자체를 좀더 릴랙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신용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그런 서민경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쪽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0만은 3개월 연체를 하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금융기관의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이 획일성, 경직성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최 박사님 말씀대로 동네 인근에 있는 조그만 서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조그만 치킨가게를 하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안 팔려서 잠시 어려워졌을 뿐이지 그 전에 보면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다, 그러면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대출을 해 줄 수도 있는데. 현재의 경직적인 제도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융통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상황보다도 조금 더 금융을 이용하는 게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 박사님 말씀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 위험도가 조금 높은 대신에 이자율을 조금 높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화, 다양화까지 보편화가 되면 말이죠, 일상적인 금융기관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확산이 되면 조금 리스크가 큰 대신에 이자율을 더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획일적인 기준에 딱 걸리면 그 때부터 모든 것이 스톱되어 버리는 이것이 오히려 서민금융 면에서 볼 때도 불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차관보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경우에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자라기는 했는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경우에 책임부담 때문에 오히려 더 경직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안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진 기준을 판단하게 되면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설득력도 있게 들리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금융 상황을 보면 수익성이 있는 말하자면 대출처를 차단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자금이 공급과잉 상태지, 수요공급부족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융회사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저기는 내가 아는 정보로 봐서는 저 사람은 괜찮다는 경우, 빌려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풀려만 나면 자기 판단 하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이제는 서서히 갖춰지고 있다고 보고 또 그게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야죠, 언제까지 이런 획일적인 기준에 묶여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권에 들어온 이후에 서민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관련된 금융 면에서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체를 얘기를 할 때에도 모세혈관에 피가 잘 가야지 작동이 되는데 지금 거의 동맥경화상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금중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금융이 지금 제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민금융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에 대한 차별화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운영면에서의 어떤 신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불자라는 그 기준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개별적인 위험이 사회적인 위험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금융이 움츠러들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정도의 신불자 수준의 연체 정도는 사실상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체제적인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 강구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느 정도 댐막이 역할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저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이 가는 방향은 옳고 또 그쪽으로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미뤄놨던 이른바 저소득자 탕감론 얘기를 잠깐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최 박사님? -지금 어떤 면에서 위기 이후에 서민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기능을 사실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로 많이 해 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재정의 역할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신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정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작동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히면서 찾아나가는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부채탕감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각종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마디로 정부의 개입없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요. 특히 금융시스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부채탕감이나 이런 것까지 계속 쌓아놓고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돈 쌓아놓는 거거든요, 결국... 기금축적하고... 절대로 지금 돈 쌓아놓는다고 앞으로 우리 소득이 안정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원칙은 제발 훼손 안 됐으면 좋겠고요. -탕감론은 이른바 구제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탕감얘기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래 걸려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보님... -법은 어차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들을 탕감을 해 주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탕감을 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1000만원 빚을 말하자면 떼어먹었다, 결국은 안 갚고 끝났다 하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사전적 의미의 신용불량자로 취급돼서 비록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융이용에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탕감해 준다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탕감받은 그 대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기록이 남아서... -살아가는 내내 꼬리표가... -평생 앞으로 금융기관 이용하는 데 끝없이 불리한 취급을 당할 거기 때문에 탕감받는 사람도 오히려 웬만하면 그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아까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준 것처럼 비교를 하시는데 농가에 대해서 탕감해 준 적은 없거든요. 그것도 다 금리를 조금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소위 리스케줄링 성격으로 해줬지 탕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냐면 아까 정치권 얘기 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종구 의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제가 차관보께 여쭤보는 것은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죠. 등록제를 폐지하기에 앞서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른바 이런 구제책을 시사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이들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에 의한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이 마구잡이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들을 구제한다고 해도 시장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탕감론 비슷한 분위기가 풍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이 일단의 책임이 있죠. 도대체 신용,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는 건 우리 사회의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신용판단을 잘못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금융회사들이 받으려고, 노력에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탕감이 됩니다. 그러나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가 못 받게 되는 것을 놓고도 옆에 소문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저 친구 끝까지 안 갚더니 결국은 면제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받아낸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애쓰는 비용도 안 나오고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금융회사에서 더 이상 빚을 받아내기를 포기한 경우까지도 옆에 알려지기는 탕감받았다더라 알려지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더 이상 애써봐도 어차피 못 받아낼 거, 그러니까 이런 국회에서 입법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결국은 못 받아낼 그런 선에서... -제도와 관계없이 받아낼 방도가 없다는 거죠? -네, 받아낼 방도가 없는 경우에라도 그냥 받아낼 방도가 없어서 못 받는 걸로 해야지, 그것을 외부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것을 탕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계를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가운데 통계를 보니까 1000만원 미만이 47%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구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 이하가 27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관보께서는 전체 한 365만 명 정도로 보셨는데. 이종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또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기관에서 그냥 넘어가면 결국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정치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어쨌든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돈을 가진 사람들도 못 쓰고 있는 여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잡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지금 내수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일부 신불자들, 그분들 대책에 관련돼서는 아까 개인파산이라든지 면책 관련 돼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무래도 책임을 더 많이 지기 때문에 개인신용을 공유할 때 좀더 신중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자꾸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문제가 당장 있다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우리의 개인신용시장은 계속해서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아무래도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재정이라든지 아까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신용시장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까지도 다 같이 포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다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뜻은 어차피 못 받아낼 것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서로 비용을 쓰고 받아내려고 추심비용을 쓰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그것보다는 도저히 못 받아낼 거라면 은행에서 이미 또 대손상각충당금도 다 쌓고 했을 테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1000만원 이하라고 일률적으로 면제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갚아야죠. -결국은 못 받아낼 거라면 털어버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뜻이지, 1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소액채무자들은 안 갚으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신용불량자 얘기가 나올 때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통계를 보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 안 됐겠죠, 신용회복위원회가 가동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신용회복조정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의 딱지를 벗어버린 사람 가운데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5.2%나 된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차관보께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22만명 정도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구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5% 정도가 다시 연기해 준 그 스케줄에 맞춰서도 빚을 계속 갚아나가지 못하고 다시 연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그 판단을 할 때 앞으로 노력하기에 따라서 갚을 수 있다고 이 정도는, 이런 정도 소액으로 장기간 갚아나가면 갚을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나 채권금융기관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를 주고 리스케줄링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하는 사업이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취직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실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언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내수회복이 돼야만 문제가 예상처럼 풀려나가지, 내수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되면 또 생각처럼 안 풀려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데 이 얘기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받은 사람이 다시 짧은 기간 안에 5% 정도가 다시 신용불량자로 됐다는 얘기는 그분들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노력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어떻게... -어떤 면에서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차피 쓸 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어디 소득원이 따로 파악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부로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난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은 내수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가계부분, 그것은 결국 고용인데 고용창출을 어디서 우리가 얻어내느냐, 이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수출위주로 성장전략을 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마는 환율안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흐름이 내수부분으로 가는 그 신용흐름 자체가 원천적으로 굉장히 경색된 그런 측면이 계속 관철이 되고 있는데요. 담보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이 뜰 때는 이제까지 돈이 홍수처럼 갔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죽은 다음에 그쪽으로 돈이 완전히 막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고용 아니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생기는 신용흐름인데, 그게 2개 다 막혀버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의 생활고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기관이라든지 신불자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주는 그런 것들이 다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이런 신불자 조치 이외에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일시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버는 거죠, 벌어놓은 시간 사이에 다른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통해서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니까 역시 그것도 생각보다는 다시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또 내수경기를 회복시켜야 구조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말씀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네요.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차관보께 먼저 안 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최근 언론에 그런 내용이 보도됐어요.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고는 은행에다가 개인채무회생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8년 동안만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면 퇴직금 손상없이 남은 빚 다 탕감받고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이 빗발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퇴직금이 압류가 안 된다 하는 것이지... 그건 법원에서 퇴직금이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32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따지면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우선 거기서도 문제가 되겠죠. -그게 사실은 담보로 인정을 해 준 건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그 협약을 지키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담보로 현재 잡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8년 동안 저걸 하더라도 그 이후에 탕감해 준다는 판단하는 것 자체를 그 이후에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허용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중간퇴직금 정산을 통해서라도 갚을 건 갚아야죠, 원칙적으로... -공무원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해야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용불량자들이 주민등록증 변경을 통해서 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도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인 정보, 특히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특히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런 경우 빚을 갚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이제 대손충당금을 다 떨어내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재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탕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손상각을 하기 이전에 그런 정보를 갖고 엑서스할 수 있게 법적인 정보활용에 관련된 체계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정보가 은행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여태까지 그런 경우를 상정을 못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경우에 그것을 아마 신용정보수집하는 쪽에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에서 이 부분에 관련한 보완책을 만드는 데 하실 역할은 없을까요? -재경부보다 금감원에서 앞으로 그런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쪽에다가 그 정보를 바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번호는 신용불량자이고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죠, 사실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마무리발언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짧게 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차관보님께서 오늘 꼭 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여러 번 오히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내년도는 내수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께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금융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이 지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역할해 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신용불량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등록을 하고 안 하고, 이름을 바꾸고 안 바꾸고가 뭐 그리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제도가 바뀐다고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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