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극한 대치로 가나

입력 2004.12.06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적법한 상정이냐, 원천무효냐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안법안 상정선언을 놓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사회권 대행을 언급한 국회법 50조 5항의 해석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그간 3일간에 걸친 소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상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의사진행을 파행시켜 왔습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거부한 적이 없는 만큼 직무대행의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위원장은 최형규 의원하고 위원장실에서, 또 우리 네 사람은 소위 회의실에서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자: 상정과정에서 여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개의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적법, 불법을 따지기보다 여야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원기(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간에 정치적인 대화와 절충으로 즉각 들어가고.
⊙기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은 논의의 시작이라며 이른바 4대 입법의 연내처리에 시동을 거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를 파행시키지는 않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강행에는 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국 극한 대치로 가나
    • 입력 2004-12-06 21:01:1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적법한 상정이냐, 원천무효냐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안법안 상정선언을 놓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사회권 대행을 언급한 국회법 50조 5항의 해석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그간 3일간에 걸친 소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상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의사진행을 파행시켜 왔습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거부한 적이 없는 만큼 직무대행의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위원장은 최형규 의원하고 위원장실에서, 또 우리 네 사람은 소위 회의실에서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자: 상정과정에서 여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개의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적법, 불법을 따지기보다 여야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원기(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간에 정치적인 대화와 절충으로 즉각 들어가고. ⊙기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은 논의의 시작이라며 이른바 4대 입법의 연내처리에 시동을 거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를 파행시키지는 않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강행에는 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