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 점검

입력 2023.01.05 (11:40) 수정 2023.01.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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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오늘(5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광고해선 안 됩니다.

화장품 역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정식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일반 공산품인데도 의료기기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광고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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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설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 점검
    • 입력 2023-01-05 11:40:39
    • 수정2023-01-05 11:44:05
    사회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오늘(5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광고해선 안 됩니다.

화장품 역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정식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일반 공산품인데도 의료기기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광고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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