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는 인정될 수 있을까…판단은 법원으로

입력 2023.01.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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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식품 용기와 램프에 대한 국제특허가 출원됩니다. 특허를 낸 식품 용기의 효과는 손으로 잡기 쉽고 열전달 효율이 높다는 게 꼽혔습니다. 램프의 경우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빛을 낸다고 소개됐습니다. 이 특허를 만든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이목이 쏠렸습니다.


■ 식품 용기 출원인은 인공지능...현행법에선 '인정 불가'

인공지능의 이름은 'DABUS'(다부스)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AI 발명자인데, 자신은 발명하란 지시만 했을 뿐 다부스가 스스로 개발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부스의 이름으로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국제특허는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부터 특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허법 33조 1항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행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낼 수 있는 건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도 법과 판례를 통해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공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우리처럼 다부스의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명을 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이 상당 부분 개입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특허청이 만난 다부스 측도 다부스가 일반지식이나 연구논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해 참·거짓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부스 측 법원에 행정소송...한국 인공지능 경쟁력은?

아직 다부스의 특허출원 여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다부스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소송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허청은 빠르면 올해 말 결정될 독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향후 대응방안을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사이 어떤 인공지능이 나올지 모릅니다. 인공지능 자체를 발명하고 이를 응용한 발명은 특허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수만 세계적으로 20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6.9%에 불과합니다. 특허 자체의 질적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산업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에 인공지능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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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는 인정될 수 있을까…판단은 법원으로
    • 입력 2023-01-05 14:12:54
    취재K

2019년 한 식품 용기와 램프에 대한 국제특허가 출원됩니다. 특허를 낸 식품 용기의 효과는 손으로 잡기 쉽고 열전달 효율이 높다는 게 꼽혔습니다. 램프의 경우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빛을 낸다고 소개됐습니다. 이 특허를 만든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이목이 쏠렸습니다.


■ 식품 용기 출원인은 인공지능...현행법에선 '인정 불가'

인공지능의 이름은 'DABUS'(다부스)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AI 발명자인데, 자신은 발명하란 지시만 했을 뿐 다부스가 스스로 개발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부스의 이름으로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국제특허는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부터 특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허법 33조 1항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행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낼 수 있는 건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도 법과 판례를 통해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공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우리처럼 다부스의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명을 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이 상당 부분 개입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특허청이 만난 다부스 측도 다부스가 일반지식이나 연구논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해 참·거짓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부스 측 법원에 행정소송...한국 인공지능 경쟁력은?

아직 다부스의 특허출원 여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다부스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소송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허청은 빠르면 올해 말 결정될 독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향후 대응방안을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사이 어떤 인공지능이 나올지 모릅니다. 인공지능 자체를 발명하고 이를 응용한 발명은 특허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수만 세계적으로 20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6.9%에 불과합니다. 특허 자체의 질적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산업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에 인공지능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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