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단 통과 과태료 10배로 인상
입력 2004.12.21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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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빠져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통행료의 5배인 과태료 금액을 10배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폭설이나 도로점거 등으로 인해서 통행이 두절돼 고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폭설이나 도로점거 등으로 인해서 통행이 두절돼 고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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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무단 통과 과태료 10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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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1 21:17:2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빠져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통행료의 5배인 과태료 금액을 10배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폭설이나 도로점거 등으로 인해서 통행이 두절돼 고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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