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불법 수입 알선 조직 적발

입력 2004.12.2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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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강사로 들어온 외국인이 허가도 없이 초등학교에서 영어 특기적성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무자격 강사를 학교에 소개한 것은 학원간판만 단 불법알선업체였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국내에 입국한 호주인 버나드 씨.
학원강사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그 동안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입국한 뒤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강의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버나드(호주인): 일주일에 서울시내 7개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기자: 버나드 씨를 입국시킨 곳은 서울 강남의 모 외국어학원.
하지만 간판만 걸어놓은 이른바 유령학원입니다.
학원장 50살 이 모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부터 학원강사 자격으로 입국시킨 외국인 130명을 학교에 알선한 뒤 8억원이 넘는 소개비를 챙겼습니다.
⊙모 영어학원장: 내가 월급 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이번에 조사 받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기자: 불법 알선업체들이 학원강사로 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초등학교는 서울시내에서만 58개나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특기 적성 담당 교사: (강사들이) 이 학교도 뛰고 저 학교도 뛰니까 늦어버리면 제 시간에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 학부모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자: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려는 심리를 이용해 불법외국인강사 알선업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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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강사 불법 수입 알선 조직 적발
    • 입력 2004-12-24 21:21: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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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강사로 들어온 외국인이 허가도 없이 초등학교에서 영어 특기적성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무자격 강사를 학교에 소개한 것은 학원간판만 단 불법알선업체였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국내에 입국한 호주인 버나드 씨. 학원강사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그 동안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입국한 뒤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강의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버나드(호주인): 일주일에 서울시내 7개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기자: 버나드 씨를 입국시킨 곳은 서울 강남의 모 외국어학원. 하지만 간판만 걸어놓은 이른바 유령학원입니다. 학원장 50살 이 모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부터 학원강사 자격으로 입국시킨 외국인 130명을 학교에 알선한 뒤 8억원이 넘는 소개비를 챙겼습니다. ⊙모 영어학원장: 내가 월급 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이번에 조사 받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기자: 불법 알선업체들이 학원강사로 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초등학교는 서울시내에서만 58개나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특기 적성 담당 교사: (강사들이) 이 학교도 뛰고 저 학교도 뛰니까 늦어버리면 제 시간에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 학부모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자: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려는 심리를 이용해 불법외국인강사 알선업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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