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집단 소송제 유예없이 시행
입력 2004.12.2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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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가 내년 1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가 내년 1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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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분식회계 집단 소송제 유예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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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9 21:25:0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가 내년 1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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