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집단 소송제 유예없이 시행

입력 2004.12.2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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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가 내년 1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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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분식회계 집단 소송제 유예없이 시행
    • 입력 2004-12-29 21:25:0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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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가 내년 1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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