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임신·출산 가구 혜택 확대
입력 2023.01.05 (21:52)
수정 2023.01.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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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을 확대합니다.
충남도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의 치료 기간을 남성의 경우 3개월에서 여성과 같은 4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충남도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의 치료 기간을 남성의 경우 3개월에서 여성과 같은 4개월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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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올해부터 임신·출산 가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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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5 21:52:03
- 수정2023-01-05 22:02:25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을 확대합니다.
충남도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의 치료 기간을 남성의 경우 3개월에서 여성과 같은 4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충남도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의 치료 기간을 남성의 경우 3개월에서 여성과 같은 4개월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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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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