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할인 사기 판매 주의
입력 2005.01.05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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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격적인 할인을 내걸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인터넷업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명백화점 상품권이나 컴퓨터 등의 사기판매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30만원에 한정 판매한다는 인터넷광고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마크까지 적혀 있습니다.
김 모씨도 이 광고만 믿고 30만원을 통장이체로 보냈지만 상품권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모씨(상품권 사기 피해자): 나라에서 허가를 낸 것처럼 옆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그림, 문구까지 뜨거든요.
전혀 의심을 못 했죠.
⊙기자: 업주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E-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발송해 돈만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한 피해자만 130명, 피해액수는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KBS가 사이트 관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 이틀 동안 1100여 건, 4억 5000만원어치의 거래흔적이 남아있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반값에 판다는 광고를 한 뒤 역시 돈만 받고 업주가 잠적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사이트들의 특징은 50% 이상의 턱없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한 점입니다.
⊙정지연(서울시 전자거래센터 팀장):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사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자: 업주들은 지금까지 전국 20여 개 PC방을 옮겨다니며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경찰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명백화점 상품권이나 컴퓨터 등의 사기판매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30만원에 한정 판매한다는 인터넷광고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마크까지 적혀 있습니다.
김 모씨도 이 광고만 믿고 30만원을 통장이체로 보냈지만 상품권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모씨(상품권 사기 피해자): 나라에서 허가를 낸 것처럼 옆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그림, 문구까지 뜨거든요.
전혀 의심을 못 했죠.
⊙기자: 업주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E-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발송해 돈만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한 피해자만 130명, 피해액수는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KBS가 사이트 관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 이틀 동안 1100여 건, 4억 5000만원어치의 거래흔적이 남아있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반값에 판다는 광고를 한 뒤 역시 돈만 받고 업주가 잠적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사이트들의 특징은 50% 이상의 턱없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한 점입니다.
⊙정지연(서울시 전자거래센터 팀장):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사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자: 업주들은 지금까지 전국 20여 개 PC방을 옮겨다니며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경찰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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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할인 사기 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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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05 21:23:35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01/20050105/678430.jpg)
⊙앵커: 파격적인 할인을 내걸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인터넷업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명백화점 상품권이나 컴퓨터 등의 사기판매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30만원에 한정 판매한다는 인터넷광고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마크까지 적혀 있습니다.
김 모씨도 이 광고만 믿고 30만원을 통장이체로 보냈지만 상품권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모씨(상품권 사기 피해자): 나라에서 허가를 낸 것처럼 옆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그림, 문구까지 뜨거든요.
전혀 의심을 못 했죠.
⊙기자: 업주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E-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발송해 돈만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한 피해자만 130명, 피해액수는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KBS가 사이트 관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 이틀 동안 1100여 건, 4억 5000만원어치의 거래흔적이 남아있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반값에 판다는 광고를 한 뒤 역시 돈만 받고 업주가 잠적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사이트들의 특징은 50% 이상의 턱없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한 점입니다.
⊙정지연(서울시 전자거래센터 팀장):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사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자: 업주들은 지금까지 전국 20여 개 PC방을 옮겨다니며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경찰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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